월요일, 1월 18, 2021
  • COVID-19
  • 이민
  • 교육
  • 세금
  • 미국법률
    • 상법
    • 유산/상속
    • 노동법
  • 부동산
  • 은퇴/연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COVID-19
  • 이민
  • 교육
  • 세금
  • 미국법률
    • 상법
    • 유산/상속
    • 노동법
  • 부동산
  • 은퇴/연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미국 내 창업하기 전 사업체 유형 선택하기

세무회계법인 송현 by 세무회계법인 송현
7월 27, 2019
in 비즈니스준비, 세금
0

이번에는 모든 사업주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한 번쯤은 해보셨을 고민, 어떤 회사 형태를 선택할까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깊이 다루어질 경우,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선택에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의사결정 시 꼭 따져보아야 하는 큰 특징들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1. Sole Proprietorship

소규모 비지니스가 운영되는 형태 중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회사 유형입니다. 이유는 모든 유형 중 설립이 가장 간편하며, 세금보고 등 사후 관리도 가장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투자자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쟁거리도 적고, 설립과 운영에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이유때문에 많은 사업주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Corporation과 LLC 등으로의 전환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2. General Partnership (GP), Limited Partnership (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General Partnership (GP)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추천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일단 파트너들이 뜻을 모아 Agreement를 작성한다면 설립되지만, 설립이 용이하다는 이 장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 유형에 비해 뚜렷한 장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든 파트너의 무한책임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택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Limited Partnership (LP)는 한 명 이상의 General Partner와 여러명의 Limited Partners가 모여 만들어집니다. LP의 General Partner는 GP의 파트너들처럼 무한책임이 있지만, Limited Partners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GP의 단점이 보완된 형태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General Partner가 경영을 하며, Limited Partners의 경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투자만 하는 형태입니다.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는 Limited Partners 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Partners가 경영을 하며, 투자한 금액까지만 유한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주로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전문가 집단에서 동업을 할 때 이용되는 유형입니다.

3. C-Corporation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혹은 법인이라고 하면 Corporation을 말하는데 그중 가장 일반적인 법인 타입이 C-Corporation입니다. 법인은 사업상의 독립적인 개체이므로 사업을 운영하다 발생하는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주주 개인의 책임으로 연결되지 않고 법인이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식을 발행하여 추가적인 자본금을 마련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 사업체 유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는 법인의 경우 C-Corporation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C-Corporation의 가장 큰 단점은 이중과세 (double taxation)의 문제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고, 또 그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이 될 때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법인소득에 대해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득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4. S-Corporation

일단, Sole Proprietorship에서 다른 사업체 유형으로 전환을 할 때 선호되는 유형입니다. 상법상으로는 Corporation으로 C-Corporation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지만, 세법상의 선택 (S-Corporation Election)을 통해 법인의 소득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Flow Through)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결과 C-Corporation의 가장 큰 단점인 이중과세 (double taxation)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Self-Employment Tax의 절세가 가능하여 다른 사업체에 비해, 최고 15.3%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많이 선택되는 사업체입니다. 또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다른 수익과의 상계가 가능하여 세금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장점을 얻고자 S-Corporation을 선택하려면 IRS에서 요구하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법인이어야 하고, 한가지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가 10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주 자격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제한되며, 몇몇 Trust는 가능하나 법인은 S-Corporation의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은 S-Corporation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5.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LLC)

마지막으로, LLC는 S-Corporation과 마찬가지로 유한책임이면서 이중과세 (double taxation)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결합한 사업체 유형입니다. 하지만, S-Corporation과 달리, 이사회 (Board Meeting) 소집과 의사록 (Minutes) 작성에 대한 의무가 없어, 상법상으로 개인 자산 보호와 규제 면에서는 더 유리한 형태입니다.

다만, S-Corporation의 큰 장점 중의 하나인 Self-Employment Tax의 절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고 본인의 비지니스에 적합한 사업체 유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ShareSendShareShareTweet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회계법인 송현

세무회계법인 송현

전화 : 1-714-537-2022 / 이메일 : songhyuntax@songhyuntax.com
주소 : 8322 GARDEN GROVE #C-1
홈페이지 : http://www.songhyuntax.com

■ 약력
• With over 12 years experience in M&A, taxes, accounting, corporate finance.
• President, SONGHYUN TAX SERVICE, INC.
• President, SONGHYUN TAX SERVICE IRVINE, INC.
• President, Kim & Chang, Associates, INC.
• Vice President, Orange County Korean Festival(32nd~) (오렌지카운티 축제재단 부회장)
• Director, Korean American Federation in Orange County(25th~)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재정담당 이사)
• CFO, COCOHODO RH, INC.

Next Post
ICE 이민단속에 대한 대처

ICE 이민단속에 대한 대처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기업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것

5 일 ago
대학 진학 후 펜데믹 상황, 미육군 입대로 삶의 변화를 준다

대학 진학 후 펜데믹 상황, 미육군 입대로 삶의 변화를 준다

7 일 ago
미육군입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혜택은 보너스

미육군입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혜택은 보너스

5 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미육군입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혜택은 보너스

    미육군입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혜택은 보너스

    0 shares
    Share 0 Tweet 0
  • 코로나 사태로 재입국 어려운 시기, 영주권 유지하는 방법

    0 shares
    Share 0 Tweet 0
  • 비즈니스 오너가 알아야 하는 2021년 새해의 노동법 및 세법 변경 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대학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미육군 입대

    0 shares
    Share 0 Tweet 0
  • 영주권자 엄마가 아기를 한국에서 출산하는 경우

    6 shares
    Share 6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미육군입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혜택은 보너스

미육군입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혜택은 보너스

1월 13, 2021
미국

영주권 갱신, 조건 해제 수속 지연 문제와 신분 증명 해결 방법

1월 19, 2020
대학 진학 후 펜데믹 상황, 미육군 입대로 삶의 변화를 준다

대학 진학 후 펜데믹 상황, 미육군 입대로 삶의 변화를 준다

1월 11, 2021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추천서 많다고 도움 안돼…지원자 구체적인 장점 써야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것

2021년 새해, 개인들의 투자리스크 헤징 전략

2차 PPP 프로그램 안내(PPP 2 program summary)

대학입시에서 12학년 봄학기가 중요한가?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COVID-19
  • 이민
  • 교육
  • 세금
  • 미국법률
    • 상법
    • 유산/상속
    • 노동법
  • 부동산
  • 은퇴/연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