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미국지사설립 및 법인운영을 위해서는 미국내에서 회사설립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뿐만 아니라 향후 법인운영과 관련하여 회계, 세무, 이민업무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규모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내에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대체적으로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 미국에 자사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출된 물건을 마케팅할 필요가 있을때
– 미국에 합작투자 또는 기술제휴의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합작회사를 설립하고자 할때
– 미국현지 사업을 관리할 직원을 파견하거나 상주사무실을 필요로 할때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식, 한국법인의 해외지점을 설립하는 방식, 한국법인의 해외영업사무소를 설립하는 방식의 세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한국의 모회사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법인이 설립되는 것인 반면 해외지점이나 영업사무소는 법적 및 실질적으로 한국의 모회사에 속하게 되며 미국에서의 회사설립은 주별로 정해진 회사법에 따르게 됩니다.
미국내 법인설립시 현지법인, 해외지점, 해외연락사무소간의 세제상 차이점
미국현지법인일 경우에는 미국내에서의 소득을 포함해서 타국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며 통상 미국법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연방 법인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서 15%~35%까지 발생하게 되며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법인세 부과가 없게 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법상 법인세율은 8.84%이며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는 경우에도 연간 800불에 대한 미니멈텍스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국현지법인에서 한국의 모회사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지급금에 대해서는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경감세율인 15% 또는 10% (10%이상소유 법인주주의 경우) 를 원천징수한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배당금을 지급받는 한국의 모회사나 투자자는 한국내에서 세무신고시 원천징수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미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미국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연방국세청 및 해당주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내의 본점에서는 미국지점에서 발생된 소득이나 비용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법인세를 포괄적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연락사무소의 활동이 정보수집, 대리점을 이용한 판매, 주문의 권유, 한국본사를 위한 원재료의 구입등에 한정될 경우 연락사무소가 소재한 주내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문접수를 받지 않게 되고 재고 또한 보유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주안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되어 연방정부 세무보고의무 및 주정부, 시정부에 의한 영업세 (Franchise Tax) 의무도 면제가 됩니다. 한편, 한국본사에서는 현지연락사무소의 손익에 대한 포괄적인 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