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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국세청에서 받은 편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by 안병찬 공인회계사
2월 23, 2024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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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온 서신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국세청으로 부터 서신을 받게되면, 일단 무슨 일인지 파악이 될 때 까지 유쾌하지 않은 긴장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게중에는 감사의 통지서가 있을 수 있고, 단순한 정보를 알려주는 간단한 서신일 수도 있습니다. 어째튼 보낸이가 국세청일 경우 긴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국세청으로 부터 온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몇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한 처리를 요구하는 서신일 수 있습니다. 매년 국세청에서는 수백만 통의 서신을 납세자들에게 발송합니다. 이런 모든 국세청 서신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할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서신이 단순 정보 제공 수준의 서신일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소득세신고서에 깜빡잊고 서명을 하지 않고 발송했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동봉된 서류에 서명을 해서 보내달라는 서신을 납세자에게 발송합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서명해서 반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출한 서류에 실수로 스케줄 한장을 빠트렸다면, 사본을 보내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겠지요.

두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추가세금 납부 또는 체납세금 납부 통지서입니다. 작은 소득의 누락 또는 세금계산의 실수로 인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지서에 있는 금액을 동의하시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이유와 관련자료를 보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체납세금이 납부하실 수 있는 규모이면, 해당금액을 납부하시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혹시 체납세금이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거나, 체납세금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Offer In Compromise를 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없고, 현재 또는 미래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체납세금 조정 성공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시도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신고한 세금보고서에 오류가 발생해서 정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셜번호가 맞지 않는다거나,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신청했다거나 해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소득 또는 공제신청에 잘못된 양식을 사용했거나, 잘못계산해서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에도 서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서신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서신이 안내하는데로 조치만 해 주면 해결됩니다.

네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득누락에 대한 통보입니다.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이자소득, 겜불소득, 1년에 한 두번 발생한 커미션 소득 같은 비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소득들을 누락한 것에 대한 확인하려는 서신인 것입니다. 특히 1099폼과 내가 보고한 소득의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은 거의 100% 서신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득이 누락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금액이 작을 경우는 바로 세금을 내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클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를 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무감사 통보입니다. 연방국세청 IRS에서는 세무감사 통보를 전화나 이멜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서를 보냅니다. 세무감사 통지서의 경우는 보통 세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Correspondence Audit 또는 Letter Audit 이라고도 합니다. 둘째는, Office Audit 그리고 끝으로 Field Audit 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형태의 세무감사 통지서에 대해서는 세무감사 통지서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째튼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국세청과 일을 하실 때에는 담당자의 이름, 그리고 주고받은 대화와 서면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관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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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

안병찬 공인회계사

전화 : 1-213-738-6000 / 이메일 : consulting@abccpas.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6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abccpas.com/

■ 약력
• ABC CPAS 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 세무와 회계, M&A 기업 인수 합병, 세무 감사 전문
• 한국기업 미국 진출 전문 컨설팅
• USC 세법석사
•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 회장 역임
• Korea Innovation Center Silicon Valley Mentor 임명
• 미국 50개 주 서비스 제공
• 한국일보, 라디오코리아 칼럼 니스트
• 세무감사 이제는 자신있다 (2013년, 저자 안병찬 )
• 부자들이 알고 있는 절세의 비밀 (2000년, 저자 안병찬)
–2006년 베스트 셀러 선정
• QuickBooks Pro 강의 비디오 제작 (2000년, 저자 안병찬)
• QuickBooks Pro 강의 DVD 제작
• QuickBooks Pro 한글 가이드 북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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