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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가상화폐 투자자 연말 절세

안병찬 공인회계사 by 안병찬 공인회계사
8월 7,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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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의 열풍은 많이 잠잠해 진 것 같다. 1년전에 2만달러에 육박하던 비트코인은 지금은 현저히 가격이 하락해 있다.

어째튼 지난 연말의 열풍으로 인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또는 이떠리움과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 해왔다. 이제 금년을 정산해야 하는 시점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이해해야 할 것이 비트코인과 같은 Cryptocurrency는 연방국세청 IRS에는 “Property” 로 규정하고 있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것은 증권이나 채권처럼 투자물건을 구입하는 것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매각하게 되면, Capital Gain 또는 Loss를 인식해야 한다.

결국 비트코인을 매각해서 이떠리움을 구입했다면, 비트코인을 매각한 시점에 Gain 또는 Loss를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어떤 물건을 구입했다면, 이 역시 매각으로 보고 손익을 계산해야 한다.

지난 연말 이후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이미 매각해서 손실을 보았던지, 아니면 아직 매각하지 않고 있지만, 가치하락으로 고민하고 있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Cryptocurrency 소유자들의 70%가 구입했을 때 보다 가치가 하락한 Cryptocurrency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Cryptocurrency를 가지고 있고, 다른 투자 물건으로 이익을 본 것이 있다면, 금년 말까지 처분해서 손실을 이익과 상계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Cryptocurrency 투자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손실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보다는 처분해서 상쇄를 통해서 절세를 하고, 재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다행히 Cryptocurrency는 증권과 달리 Wash Sale 규정이 없어서, 손실 난 것을 매각하고 바로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로 인한 손실인 Capital Loss는 Carryback은 허락되지 않지만, 다음해로 이월해서 계속 Capital Gain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Cryptocurrency 뿐만 아니라 손실을 보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 연말내에 정리해서 이익본 것을 공제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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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

안병찬 공인회계사

전화 : 1-213-738-6000 / 이메일 : consulting@abccpas.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6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abccpas.com/

■ 약력
• ABC CPAS 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 세무와 회계, M&A 기업 인수 합병, 세무 감사 전문
• 한국기업 미국 진출 전문 컨설팅
• USC 세법석사
•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 회장 역임
• Korea Innovation Center Silicon Valley Mentor 임명
• 미국 50개 주 서비스 제공
• 한국일보, 라디오코리아 칼럼 니스트
• 세무감사 이제는 자신있다 (2013년, 저자 안병찬 )
• 부자들이 알고 있는 절세의 비밀 (2000년, 저자 안병찬)
–2006년 베스트 셀러 선정
• QuickBooks Pro 강의 비디오 제작 (2000년, 저자 안병찬)
• QuickBooks Pro 강의 DVD 제작
• QuickBooks Pro 한글 가이드 북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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