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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매매

비즈니스매매 시 Asset Sale과 Entity Sale의 차이점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7, 2019
in 비즈니스매매,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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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비즈니스매매 시 Asset Sale과 Entity Sale의 차이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Asset Sale 이란 shareholder (주식보유자)들이 회사의 자산을 팔도록 허락하지만 회사 자체는 팔지 않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BC, inc. 또는 ABC, LLC 라는 기업이 있을 때 Asset Sale을 할 경우 ABC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팔되 ABC, Inc/ABC, LLC 자체는 팔 지 않는 것입니다.

Entity Sale은 반대로 회사 전체를 파는 것으로 Buyer는 ABC 기업의 주인이 되고 기업의 자산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Seller는 Entity Sale을 Buyer는 Asset Sale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금 때문입니다. Entity Sale은 Seller에게 세금에 대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Asset Sale의 경우 Buyer는 세금 혜택과 자신이 원하는 Asset만을 살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다음으로 Buyer가 Asset Sale을 선호하는 이유는 Buyer가 가치 있는 자산을 선택하여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Seller와 Negotiation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자산은 사고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던 회사의 빚과 책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sset Sale에서는, 책임을 진다고 동의하지 않는 한,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빚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면, Entity Sale에서는 모든 책임이 비즈니스매매를 통해 Buyer에게 전달되는 것을 가정하게 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매매를 위해 Seller가 책임을 부분적으로 질 것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Buyer에게는 Asset Sale이 유리하나 상황에 따라 비즈니스매매를 이루기 위해 Entity Sale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사려는 비즈니스가 매우 좋은 비즈니스여서 경쟁이 심해 Seller가 Bargain Power가 있는 경우라면, Buyer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유리한 조건의 Lease가 있다면 그리고 그 Lease가 Buyer에게 assign될 수 없다면 Entity Sale을 통해 비즈니스매매를 하여 유리한 조건의 Lease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기존의 Lease를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의 Lease에 회사의 주인이 바뀔 경우 그 것을 Lease가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는 구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Landlord가 Entity Sale일지라도 Lease가 끝난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 Lease 계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존의 유리한 조건들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매매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점들을 조금 적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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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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