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재산에는 눈에 보이는 유형 재산과 눈에 안보이는 무형 재산으로 나누어 집니다. 유형재산에는 땅, 집, 금등이 있습니다. 무형재산에는 눈에 안보이지만 소중한 권리들이 있으며 그 중에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이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이란문화, 예술, 과학작품, 산업활동 등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들을 말합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식재산권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경쟁의 전략적 수단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에는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상표권등이 있습니다.
특허는 기발한 생각들 (flash of genius) 로 만들어진 기계나 물건등을 보호하고, 저작권은 예술적인 작품들 즉 사진, 그림, 책, 영화들을 보호하고, 영업비밀은 켄터기 프라이드 치킨같은 음식이나 코가콜라 같은 음료등을 만드는 법을 보호하고, 그리고 상표권은 맥도날드 햄버거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등을 상징하는 브랜드네임등을 보호합니다.
여러 지적 재산권들은 서로 보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 전화기에는 수많은 특허들, 저작권, 영업비밀, 그리고 갤럭시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특허와 저작권등을 동시에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또 켄터기 프라이드 치킨을 만드는 조제법이 영업비밀이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상표권이 됩니다.
특허에는 3가지가 있는데 실용특허 (utility patent), 디자인 특허 (design patent), 그리고 식물 특허 (plant patent) 가 있습니다. 나이키 신발회사는 새로운 신발을 만들때마다 디자인 특허를 신청한다 합니다. 농업연구소등에서 새로운 종자나 묘목을 개발할때 식물특허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특허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새롭고 (new) , 유용하며 (useful), 자명하지 않은 (nonobvious) 방법 (method), 기계 (machine), 제품 (manufactured)이나 조성물 (composition) 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요리법이나 남이 이미 발명한 제조법 기계등은 새로 특허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30 여년전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전기가 적게 드는 LED 전구가 발명되어서 백열전구가 사라진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특허가 복잡하고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도 있지만 한 발명가는 수저와 포크를 합한 스포크 (spork)를 개발하여 1996년에 특허 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허는 지적재산에 대한 독점이기에 구글은 적자 기업인 모토롤라를 130억불에 (13 billions) 에 인수하였다 레노보에 30억불에 특허는 유지하고 팔았는데, 한 특허당 백만불이상의 가치를 두었다 합니다. 파산한 노텔도 2011년도에 특허들을 팔아서 45억불 (4.5 billions) 를 받았다 합니다. 삼성도 옛날부터 특허의 중요성을 깨달아서미국등 세계 여러곳에서 매년 수천건의 특허를 신청하고 2013년에 40,000 개 이상의 특허를 갖고 있다 합니다. 반면에 애플에 10,000개 미만의 특허를 갖고 있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