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16,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주식회사 (Corporation)와 유한책임회사 (LLC)의 설립 방법과 그 절차 – 뉴저지

김광호 공인회계사 by 김광호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비즈니스준비, 상법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스몰 비즈니스와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고 있다. 오늘은 뉴저지주에서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LLC)를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자.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과 절차는 주마다 세부사항이 조금씩 다를수 있지만, 큰틀은 다르지 않다. 뉴욕과 마찬가지로 이름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사업체에 쓰고자 하는 이름이 뉴저지에서 이미 사용 되어지고 있는 이름인지 아닌지를 주정부에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수 있고, 또한 ‘Division of Revenue and Enterprise Services’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 할수도 있다. 뉴저지에서는 법인 이름에는 반듯이 “Corporation,” “Company,” “Incorporated,” 내지는 이 단어들의 약자를 사용해야 하고, 유한책임회사 (LLC)의 이름은 “Limited Liability Company”나 “LLC”를 포함 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이사 (Director)를 선임하는 일이다. 뉴저지에서도 한명 이상의 이사를 요구하며, 이사는 만 18세 이상 이어야 하고, 뉴저지 거주자일 필요는 없다.

다음은법인설립 인증서라고 할수 있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작성해서 뉴저지 Division of Revenue에 접수 (Filing)해야 한다. LLC인 경우는 “Article of Organization”을 작성해서 역시 Division of Revenue에 접수하면 된다. 파일링 Fee는 둘다 $125이다. Division of Revenue의 웹사이트에는 간단하면서도 신청인이 직접 기입할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양식을 타입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더 쉽고 빠른 방법은 Division of Revenue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Online Business Filing and Registration Service’를 이용하면 어떤 사업체 구조든, 그것이 법인, LLC 내지는 파트너십이든 한곳에서 다 할수 있다. 또한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즈니스 등록과 세금관련 등록 절차도 온라인 서비스 한 곳에서 다 처리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다 할수 있겠다. 뉴저지주의 법인설립 인증서에는 반듯이 초대 이사회가 몇명으로 구성 되는지, 그리고 이사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 되어야 한다.

주정부에 사업체를 등록하는 것과는 별도로 법인은 회사의 정관 (Bylaws)을, 유한책임회사는 사업운영계획서인 ‘Operating Agreement’을 작성 해야 한다. LLC의 소유주는 멤버 (Member)라고 부르는데, 특히 두명 이상의 멤버가 있을 경우 Operating Agreement을 반듯이 작성할 필요가 있다. 많은 부분 파트너쉽 (Partnership)과 유사하기 때문에 회사운영에 있어서 정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이런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오너, 설립자, 초대 이사등이 모여서 첫 미팅을 열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결정한다: 1) 임원을 선임한다, 2) Bylaws를 최종 승인한다, 3) 주식발행을 허가한다, 4) 주식발행 증명서를 결정한다, 5) 회사 인감을 결정한다, 6) 주 거래은행을 결정한다 등등 이다. 그리고 이 미팅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 지난 주에 살펴본 뉴욕주 뿐만아니라 모든 주식회사가 다 해야 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주식발행증명서 (Stock Certificate)를 초대 주주에게 발행을 하고 은행 구좌를 열면 되는 것이다. 주정부에 사업체를 등록을 하면, 다른 모든 필요한 서류와 등록증, PIN넘버 등등을 우편으로 받아 볼수 있다. 뉴저지 주정부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위해 ‘NJ-REG’이라는 책자를 발행하고 있다. 이 NJ-REG은 위에 설명한 사업체 설립과 주정부 등록을 할때 필요한 모든 서류들과 Instruction을 포함하고 있다. 뉴저지 Department of the Treasury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수 있다. 뉴저지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 하고자 한다면 NJ-REG을 읽어 보면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뉴저지의 법인과 유한책임회사 (LLC)는 일년에 한번 Annual Report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주정부에 보고 하여야 하며, 파일링 Fee 는 $50이다.

ShareSendShareShareTweet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공인회계사

전화 : 1-201-947-0604 / 이메일 : kkhcpa@hotmail.com 주소 : 44 Sylvan Ave Suite 2F, Englewood Cliffs, NJ 07632 홈페이지 : http://www.facebook.com/kkhcpa ■ 약력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 Baruch College 졸업

Next Post

S 코퍼레이션을 이용한 비즈니스의 운영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8, 9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은?

8, 9월 남가주 주택시장 동향

3일 ago
100%온라인 수업, MBA 경영학 석사 학위

공립·사립대 선택, 편견보다 데이터로 따져야

7일 ago

미국 셧다운, FDA 멈추면 생기는 일

2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필수 ‘재입국 허가서’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페이롤(payroll tax) 택스 이해하기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필수 ‘재입국 허가서’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3월 11, 2025
eb3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월 17, 2025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교통사고 유발하는 10대 방해 요소. 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위협한다

미국 셧다운, FDA 멈추면 생기는 일

8, 9월 남가주 주택시장 동향

최근 FDA 경고 사례로 보는 미국 시장의 규제 현실

공립·사립대 선택, 편견보다 데이터로 따져야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