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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법인(Corporation) 및 유한 책임 회사(LLC)

미국내 사업체의 법인 형태

최유미 변호사 by 최유미 변호사
10월 24, 2019
in 비즈니스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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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이나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도 들지만 하시려는 사업의 종류/내용에 따라 법인 설립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이나 유한 책임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상 발생한 채무나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법인과 유한 책임 회사 소유주들 개인 재산을 침범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1. 법인 (corporation)

법인은 우선 이를 소유, 운영, 통제하는 개인과는 완전히 별개의 법적, 세무 실체라는 점에서 다른 회사 형태와 차별화됩니다 (예, 파트너쉽). 즉, 법인은 독립적 세무 실체이기 때문에 회사가 벌어 들인 소득은 법인 소유주 개인의 소득 신고에 포함되지 않고 법인 별도의 세무 번호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법인 소유주들은 급여, 보너스 등과 같이 법인에서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개인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유한 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LLC)

법인 (corporation)과 마찬가지로 LLC도 소유주의 재산은 LLC의 부채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세금 보고의 경우, LLC는 파트너쉽과 유사하여 LLC의 소유주들이 LLC가 창출해 낸 소득 중 개인의 몫에 대해 개인 소득 보고에 포함시킵니다.

법인과 LLC는 사업의 성격 상 큰 채무를 발생시킬 위험이 크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개인의 재산이 많아서 이를 사업상 발생하는 채무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경우 유리한 회사 형태입니다.

* 비영리 법인 (Nonprofit Corporation)

비영리 법인은 자선, 교육, 종교, 문화, 과학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을 일컫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개인이나 회사로부터 공개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사기업으로 본다면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영리 법인이 공공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하여 연방 및 주 정부는 비영리 법인의 기금에 일반적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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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미 변호사

최유미 변호사

전화 : 1-201-292-4297 / 이메일 : yumi@choiboselaw.com
주소 : 777 River Road, 2nd Floor Fair Haven, NJ 07704
홈페이지 : http://www.choibose.com
■ 약력
• 법학 박사, 버팔로 뉴욕 주립대
• 석사, 한국 외국어 대학교 통역 대학원
• 학사, 서강대학교 영어 영문학 전공
■ 변호사 자격증
• 뉴욕 주 / 뉴저지 주 법원
• 뉴욕 주 남부 / 뉴저지 연방 법원
소속된 전문 단체 및 협회
• 뉴욕-뉴저지 한인 변호사 협회 (KALAGNY)
• 뉴저지 변호사 협회
• 뉴저지 여성 변호사 협회
• Monmouth 카운티 변호사 협회
• Middlesex 카운티 변호사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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