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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미국 개정 특허법, 국내 기업에 상당한 영향 미칠 것

법무법인 김&배 by 법무법인 김&배
7월 8, 2019
in 비즈니스준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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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에서 많은 특허를 신청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 미쳐…

2011년 9월 16일 미국특허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발명자의 보호를 선언하고 있는 미국헌법에 기초한 선발명주의(First-to-invent)시스템을 200여 년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특허법은 기업출원의 증가 및 국제적 추세에 따라 이루어진 개정법에 따라 선출원주의(First-Inventor-to-File)로 전환하고 제3자가 출원에 관한 선행기술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2013년 3월 16일자로 시행될 예정인 미국 개정 특허법에 의거하여, 이후에 출원된 원출원은 선출원주의로 심사될 것이나, 상당 기간동안 우선권 주장여부에 따라 선출원 및 선발명주의가 혼합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간 중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을 이용할 경우 선행문헌의 존재, 추후 소송비용 등을 고려한 선출원 및 선발명주의의 특허전략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제도 발효와 함께 특허에 대한 사전 분석 및 회피설계나 특허도전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면한 특허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모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사이언스 24 — 미국 진출 기업, 특허 관련법 주의점은?

http://vimeo.com/45258274 링크를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성공을 거둔 기업들은 대부분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그런데 진출하려는 나라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나 법에 대해 대비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원주의와 선발명주의는 무엇인가?

1. 선원주의: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 한국에서는 선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 장 점: 선원주의는 선발명주의와 같은 발명완성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없기에, 절차가 간단하고 권리의 안정화 가 도모되는 장점이 있어 현재 여러 나라가 선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 단 점: 발명을 먼저하여 실시하고 있어도, 나중에 타인이 동일발명을 하여 특허를 먼저 출원하면, 특허권은 먼저 특허를 출원한 자에게 있다.

2. 선발명주의: 선발명주의란 동일내용의 발명이 여러개인 경우, 최초 발명을 완성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제도.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이다(2013년 3월 16일, 선원주의로 전환 될 예정).

  • 장 점: 먼저 발명한 자에게 권한이 부여되기에 진실하고 발명자를 보호할 수 있다. 발명을 장려한다는 특허법의 목적과도 부합된다.
  • 단 점: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하기보다는 비밀리에 실시하다가 이웃에 공개되어 사장될 우려가 있다. 또한, 다수의 발명인이 서로 최우선의 발명자라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Tags: 미국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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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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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1-201-585-2288 / 이메일 : BJKIM@KIMBAE.COM 주소 : 2160 North Central Rd. Suite 303,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http://www.kimbae.com ■ 김봉준 변호사: B.J. Kim, Esq. • Kim & Bae, P.C. Attorneys at Law 공동설립자 • 미국 뉴욕주 & 뉴저지주 변호사 • 現 부산대 Law School 겸임 교수 • 現 로앤비(Law & B) 강사 • 現 대한민국 뉴욕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 • 現YTN SCIENCE 컨텐츠 자문 위원회 해외 자문 변호사 • 現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 변호사 윤리 징계 위원회 이사 • 現KBN 논설위원 • 現 김 & 배 자선 재단 이사 • Tel : 201-585-2288, 070-8234-1516 / (Fax)201-585-2246 ■ 배문경 변호사: Christine M. Bae, Esq. • Kim & Bae, P.C. Attorneys at Law 공동설립자 • 미국 뉴욕주 & 뉴저지주 변호사 • 現 전미증권업협회(NASD) & 뉴욕증권거래소(NYSE) 중재 판사 • 現 부산대 Law School 겸임 교수 • 現 대한민국 뉴욕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 • 現 로앤비(Law & B) 강사 • 現 김 & 배 자선 재단 이사 • 대뉴욕한인변호사협회 회장 역임(2003~2004, 2004~2005, 200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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