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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문화콘텐츠 라이센싱, 저작권에 대하여

매튜 임 변호사 by 매튜 임 변호사
11월 18, 2019
in 비즈니스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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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무역협회(KITA) 소속인 국제무역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이 부상하고 있고 한국의 산업 성장의 중심에는 ‘한류’가 있다고 한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고부가가치 성장산업 및 녹색산업으로 국가 및 민족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한류 문화콘텐츠로는 K-POP, 드라마, 게임 등이 우세하고 최근에는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타 메인스트림 문화콘텐츠 또한 부상하고 있다. 지난 5월 7일에 한국일보 주최로 성공리로 마쳤던 제14회 할리웃보울 음악대축제는 수많은 비 한인들을 포함해 남녀노소에게 즐거움과 화려함으로 어필했다. 더불어 K-POP 스타들의 무대인 이 축제에 처음으로 K-POP 가수가 아닌 유명 Rock Band의 일원인 밀젠코 마티예비치가 ‘She’s Gone’ 같은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올랐던 유명 곡을 열창하기도 했다.

중국과 일본 같은 근접한 나라에서는 일찍이 부터 한국에 대한 호의도와 큰 상관없이 한류에 대한 수입을 해왔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으로 시작하여 2012년부터 앞으로 올 뜨거운 열기를 짐작케 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많이 미흡하지만 K-POP의 대표 삼사라고 할 수 있는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등은 현재 활발하게 엔터테인먼트에 있어서는 특히나 최고의 무대인 미국 내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달리기 시작했다.

현재로서는 한류에 따른 문화 수출만의 단계를 지나 한국 소비재를 기반으로 한 수출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후자의 유형으로 보면 현재 화장품, 액세서리류, 여성의류, 휴대전화, 과자 및 음료 같은 기호품 등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한류관련 산업들의 활성화로 인한 직접적 또는 부수적 사업들이 활성화 되어 가고 있다.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 사업은 물론 일명 보따리 장사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했었던 미국에서 한국행이 아닌 그 역방향으로 진행 되어가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불과 수 년 전만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았다. 대부분의 현존하고 있는 사업체를 미국에서 사업으로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라이센싱’이다.

라이센싱(Licensing)은 상표와 특허 같은 등록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회사)가 합당한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그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권리를 부여해주는 사용권 계약의 일종이다. 프랜차이즈와 현존하는 사업체와 상업적 계약을 할 경우에는 라이센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라이센서(Licensor)라고 하며 사용자는 라이센시(Licensee)라고 불린다.

앞선 이야기에 예를 들어 만약에 미국에 있는 사업인이 한국의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가수나 그룹에 관련된 물건을 미국 현지에서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싶다 하면 라이센싱 계약이 주축으로 들어간다. 즉, 해당 가수나 그룹의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라이센서의 허락을 사전에 받는 것이다.

이러한 라이센싱에는 수많은 계약적 조건 및 요소들이 협상에서 언급된다. 주로 언급되는 것들은 ▲독점권; 판매 지역권 ▲소/도매 판매권 여부 ▲인터넷/모바일 판매권 여부 ▲상품 종류의 제한 여부 ▲계약기간 ▲상품에 대한 검사권 ▲샘플 제조 ▲로열티 ▲지적재산권 ▲보험; 계약해지 및 조건 ▲비밀보장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를 계약서로 만들어 내는 것보다 협상으로 원하는 내용을 받아내는 것은 더 어려우며 별개의 문제다. 대체로 라이센시는 더욱 더 포괄적이고 많은 권한과 권리를 받기 원하지만 반대로 라이센서는 이를 대도록 제한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이센싱은 관련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재산권 사용을 가능케 하기에 계약 체결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

Tags: 상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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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변호사

매튜 임 변호사

전화 : 1-213-382-8051 / 이메일 : mim@lawlpl.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151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lawlpl.com
■ 약력
•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
• 일리노이 주 변호사
• 법무법인 Legacy Pro Law 지식재산권 및 이민법 담당 변호사
• 현 미주 한국일보 경제 칼럼니스트
• 현 미주 YTN News FM Radio 법률 패널리스트
• 현 미국 연방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현 세계한인볍률가회 정회원
• 전 한국 국민생활체육회 고문변호사
• 전 미주 YTN News FM Radio 주간 법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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