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K-Pop을 선두로 한국의 문화와 제품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화장품 편집숍인 세포라(Sephora) 매장 한쪽에는 한국 화장품만 모아서 판매하는 K-Beauty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수많은 모방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소비자뿐만이 아닙니다. 모방제품으로 인해 정품 제작자들이 입는 일차적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방제품으로부터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품 제작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품 제작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상표등록입니다. 오늘날에 있어 상표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상표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소비자는 상표를 보고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삼성 TV와 소니 TV가 상표 없이 진열되어 있다면, 외관만 보고 두 TV를 구분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해봐도 구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삼성과 소니의 상표가 붙어 있어야 비로소 소비자는 두 제품에 대해 평가를 마무리하고, 구매를 결정할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상표등록은 미국 특허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상표등록의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등록된 상표들에 대한 검토 절차도 필요하고, 현재 사용 중인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하기에 충분한지, 더 보강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표를 예전부터 사용해 왔었다면, 관련한 증거자료수집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특허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하다면 꼭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상표등록을 진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상표 소유권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모방제품의 수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표 소유자는 미국 세관(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모방 제품 및 상표 침해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표를 도용한 측에게 도용 사실을 알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방제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면, 온라인 쇼핑몰에도 직접 도용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Amazon과 eBay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 회사들은 모방제품 관리부서를 별도로 운영할 만큼 모방제품 근절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도용한 측의 대응이 미비하다면,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상표도용을 인정한다면 상표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의 세 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법적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있어 상표는 더 이상 단순한 문양이나 글자가 아닙니다. 같은 상표를 달고 출시되는 제품들은, 그 자체만으로 서로 공유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이런 독창적인 정체성이 구매를 결정하는 큰 잣대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거래가 나날이 발전하여 비슷한 물품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 이런 정체성 구축은 소비자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며,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상표의 개발 및 보호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겨루는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아이디어로 승부를 보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규모에 상관없이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유 상표를 등록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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