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7월 11,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비영리단체 설립하기

배 겸 변호사 by 배 겸 변호사
7월 27, 2019
in 비즈니스준비, 상법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영리단체 설립하기”

미국 재단 Giving USA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등록된 비영리 단체만 해도 150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지난 10년 사이 50만개에 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새로 설립되었다. 2016년도 한해에만 이들 비영리 단체에 기부된 금액이 390억 달러가 넘는다. 이 액수는 그 전년도 대비 2.7% 증가한 금액이며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목적의 비영리 단체들이 너무 많아서 신뢰도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기부자들이 적합한 자선 단체를 선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의 사명과 목적을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단체가 늘고 있는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 자선 단체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선 활동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올바른 사명과 취지만 확실히 세운다면, 합법적이고 건실한 단체를 설립 운영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 비영리 단체 설립은 일반 회사 설립과 마찬가지로 각 주의 주법을 따른며, 이 칼럼에서는 일리노이 주법에 의거한 설립 절차를 알아보도록 한다.

단체의 목적과 취지, 활동 사항등을 정하고 나면, 가장 먼저 단체의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이름도 등록 가능하지만, 만약 그 이름이 비영리가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로 오인될 소지가 있을 경우, 이름 끝에 반드시 ‘비영리 (Not For-Profit)’를 뜻하는 ‘NFP’라는 단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름이 정해지면, 일리노이 정부에 신청서 (Articles of Incorporation for Nonprofit Corporation)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청서에는 기본적으로 일반 주식회사 신청서와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비영리 단체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3명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 (Directors)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꼭 일리노이 거주자일 필요는 없다. 또한, 세금 면제를 목적으로 추후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비영리 단체임을 허가받는 절차 (501(c)(3))를 추가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술할 때 연방법이 요구하는 특정 문구 등을 신청서에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신청서가 승인되고 나면, 연방 국세청에 고용주 식별번호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여 받는다. 다음 단계로, 비영리 단체의 정관 (Bylaws)을 만들어야 한다. 정관은 단체의 설립 목적, 법적 권한과 규정, 이사회 운영 방침 및 절차, 멤버의 권한과 의무 등을 담고있는 단체의 내규이다. 정관과 더불어 이사회 구성 및 소집, 재정관리 등을 기록하는 법인 기록부 역시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리노이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는 기부금 등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 반드시 주 법무부 (Attorney General)에 별도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위의 과정을 끝낸 비영리 단체는 소득세 (Income Tax), 소비세 (Sales Tax), 부동산세 (Real Estate Tax) 등을 감면받기 위해 연방 국세청과 일리노이 주정부에 면세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연방 국세청 면세 신청을 위한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소비세와 부동산세 면제는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일리노이 주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ShareSendShareShareTweet
배 겸 변호사

배 겸 변호사

전화 : 1-847-777-1882 / 이메일 : k.bae@sisunlawllc.com
주소 : 3400 Dundee Rd., Suite 250, Northbrook, IL 60062
홈페이지 : http://www.sisunlawllc.com

■ 약력
• 일리노이주 변호사
• 미국 연방 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연방 조세 법원 등록 변호사
• 법무법인 시선 대표
• Chicago-Kent College of Law, J.D.
•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B.A.
- 회사 연락처 : (847) 777-1882 / (847) 777-1883

Next Post

비지니스 매매 절차, 한방에 정리하기 (1)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MoCRA 이후, 화장품 라벨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라벨링 실수 5가지

4일 ago
프리웨이에서 제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6, 7월 남가주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동향

4일 ago
AI 시대, 대학은 ‘잘 쓴 글’보다 ‘진짜 사람’을 원한다

AI 시대, 대학은 ‘잘 쓴 글’보다 ‘진짜 사람’을 원한다

13시간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AI 시대, 대학은 ‘잘 쓴 글’보다 ‘진짜 사람’을 원한다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5월 6일부터 2주간 일제히 AP 시험

올해 AP 시험 결과는 언제 발표되는가?

5월 10, 2024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6월 29, 2019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AI 시대, 대학은 ‘잘 쓴 글’보다 ‘진짜 사람’을 원한다

소셜 커머스가 바꾸는 글로벌 뷰티 시장-‘제품’에서 ‘경험’으로

6, 7월 남가주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동향

MoCRA 이후, 화장품 라벨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라벨링 실수 5가지

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