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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미국 특허의 종류와 특성들에 대하여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7, 2019
in 비즈니스준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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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특허의 종류는 실용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의장)특허(Design Patent) 및 식물특허(Plant Patent) 3가지입니다.

* 실용특허(Utility Patent)

일반적으로 ‘미국특허’라고 하면 ‘실용특허’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용특허는 새롭고 실용적인 방법(과정), 기계, 제조 또는 합성 복합,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더 새롭고 실용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한 보호권입니다. 미국 실용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미국 특허청 접수일)로 부터 20년입니다. 등록된 특허권리가 특허존속기간(20년)동안 유지되려면 특허 유지료(Maintenance Fee)가 3차례에 걸쳐 미국 특허청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첫번째 특허유지료의 납기는 등록후 3년에서 3년 6개월 사이이고, 두번째 유지료 납기는 등록후 7년에서 7년 6개월 사이이고, 세번째 유지료 납기는 11년에서 11년 6개월 사이입니다. 특허유지료 납기기간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안에 유지료를 납부하면 체납료(Surcharge Fee)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유지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특허는 포기되며 특허권이 상실되어집니다. 하지만, 특허유지료를 납부하지 않아 기간만료된 특허의 경우에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하시면 특허권이 회복될수도 있습니다.

실용특허출원신청을 할때 신청서에는 다음 4가지를 체출하여야 특허신청이 받아 집니다.

1. 특허출원을 원하는 발명의 기술내용에 관한 명세서(Specification) – 그 명세서 안에는 반드시 1개 이상의 청구항(Claim)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발명의 기술적으로 공헌한 모든 발명자들의 특허출원서(Declaration or Oath)

3. 발명에 관한 도면(들) (Drawings) – 도면(들)이 발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제츨

4. 특허신청비(Filing Fees)

* 디자인(의장)특허 (Design Patent)

실용특허는 발명이 사용되어지고 작동되어지는 것에 대한 보호권인 반면 디자인특허는 발명의 겉모양에 대한 보호권입니다. 미국 디자인특허의 존속기간은 실용특허와는 달리 등록일(Issue date)부터 14년간 지속되어지며 존속기간 만료까지 별도의 유지료의 납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디자인특허출원신청을 할때 신청서에는 다음 4가지를 체출하여야 특허신청이 받아 집니다.

1. 특허출원을 원하는 발명의 의장에 관한 명세서(Specification) – 그 명세서 안에는 반드시 1개의 청구항(Claim)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디자인 발명의 공헌한 모든 발명자들의 특허출원서(Declaration or Oath)

3. 발명에 관한 도면(들) 또는 사진(들) (Drawings or Photographs) – 실용특허와 달리 반드시 도면 또는 사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특허신청비(Filing Fees)

* 식물특허(Plant Patent)

식물특허는 무성생식(Asexual reproduction)을 통한 개량식물에 대한 보호권입니다. 무성생식이란 씨를 통한 번식을 제외한 접목(Grafting), 삽목과 꺽꽃이(Rooting and Cuttings), 휘묻이(Layering), 구근(Bulb) 번식등의 방식을 이용한 개량식물의 번식을 의미합니다. 식물특허의 존속기간은 실용특허와 같이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그러나 실용특허와는 달리 특허유지료의 납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식물특허출원신청을 할때 신청서에는 다음 4가지를 체출하여야 특허신청이 받아 집니다.

1. 특허출원을 원하는 식물에 관한 명세서(Specification) – 그 명세서 안에는 반드시 1개의 청구항(Claim)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식물발명의 기술적으로 공헌한 모든 발명자들의 특허출원서(Declaration or Oath)

3. 발명에 관한 도면(들) 또는 사진(들) (Drawings or Photographs)

4. 특허신청비(Filing Fees)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미국특허에 관하여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song@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 주십시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gs: 미국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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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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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정 발명이 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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