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누가 미국특허출원을 신청할수 있고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미국에서 매일 많은 새로운 기술과 물품들이 개발되고 발명되어 특허 출원을 하고 있지만 근래의 특허등록을 받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특허 출원신청의 40%정도 입니다. 그 만큼 발명한 것에 대하여 특허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을 원하는 발명이 미국 특허법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필요사항들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미국 특허에 관한 정보, 특히 미국 특허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먼저, 특허(Patent)란 무엇인가? 특허는 국가/정부가 발명가에게 그가 발명한 것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그 발명을 만들고, 사용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 발명가는 특허를 받는 조건으로 그 발명을 세상에 공개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미국 특허출원을 신청할수 있고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 특허출원의 신청자(Applicant)는 특허를 원하는발명을 실제로 본인이 직접 개발, 발명해야 합니다, 즉 신청자가 발명가(Inventor)이여야 하며, 그 발명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조금이라도 공헌한 사람은 모두 발명가로 간주 됩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회사가 비록 발명에 관한 특허 양도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특허출원의 신청자, 발명가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아마존 여행시 아마존에 사는 한 부족민이 신기한 칼로 강에서 고기를 잡는 것을 본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알아보니 그 칼이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고 특허등록도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칼을 특허출원 신청을 했다면 그 칼은 특허가 될까요?
비록 그 칼이 지금까지 특허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A는 그 칼을 실제로 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가 될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발명 X 에 A가 80%, B가 18%, C가 2% 공헌하였다면 A,B,C 모두 공동 발명가로 간주 되어 특허출원 신청할 때 A,B,C 모두가 신청자로 기입되어져야 하고, 그 발명 X의 특허 소유 권리권은 각각 공헌한 % 만큼, A가 80%, B가 18%, C가 2%, 가지게 됩니다.
발명가, A가 직접 발명, X를 계획, 설계하고 제작하였어도, 만약 A가 B의 생각/ 아이디어/ 기술을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그 발명, X 에 사용되었다면, B도 발명가로 간주되어 신청자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즉, B도 그 발명에 관하여 특허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A가 발명을 설계하고 제작할 때 C의 장소와 도구들을 사용하여 발명을 완성하였다면 C는 발명가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그 발명에 대한 어느 정도의 특허 권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출원 신청은 발명가만이 할 수 있지만, 만약 발명가가 그 특허출원 발명의 모든 권리를 특허출원 신청전 또는 특허등록 전에 양도 받을 사람 또는 회사 (양수인) 에게 양도 했다면 특허등록을 양수인의 이름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그 발명의 특허 권리를 특허등록 후에 양도 하였다면, 그 발명 특허 기록에 특허 소유 권리의 양도 기록이 추가되어 누가 현재 그 특허의 양수인이라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다음 칼럼에는 어떤 발명이 미국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미국특허에 관하여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song@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 주십시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