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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미국 부동산 투자 (회사의 종류와 형태)

법무법인 김&배 by 법무법인 김&배
7월 8, 2019
in 비즈니스준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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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는 물론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초기에 고민하여야 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것인가?’ 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크게 어떠한 형태들이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주요 고려사항이고 차이점들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형태의 종류

개인사업체(자영업. Sole Proprietorship(SP)): 

한명의 개인이 하나의 사업체인 경우, 가장 간편한 형태의 회사. 세금면에서는 사업관련 수입과 지출은 개인 세금 보고서 (personal tax return of the owner(Schedule C, Form 1040)) 정도가 필요하고 회사주인 본인에 대한 실업자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트너쉽(Partnership): 

두 명 이상이 동업하는 형태. GP(General Partnership)라고 하는 대표 파트너는 주(State)별로 특별히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며, 소유권은 파트너쉽 Unit, 지분 또는 %로 구성. 파트너 수는 적어도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상한선은 없습니다. 파트너의 자격제한은 없으며, 파트너쉽 자체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는 않고 각 파트너들에게 수입이 전가되어 개인수입 보고 시 스스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No double taxation issue)

법인 (C Corp):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인 형태로서 별도의 Entity로 소유자들은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로 참여하며 주주들의 수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형태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회사는 이익에 대한 세금(Corporate Tax)를 내야 하고 주주들 역시 이익에 대한 개인 세금을 내야 합니다. (Double taxation issue)

유한책임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법인과 파트너쉽이 조합된 형태이며, 파트너쉽처럼 수입이 멤버들한테 전가되어 회사 자체가 내는 이익에 대한 세금은 없고(파트너쉽과 유사. No double taxation issue) 법인처럼 LLC 멤버들이 채무에 대하여 멤버들의 투자금액에 대한 책임 이상의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경우GP(General Partnership)는 파트너쉽의 부채에 대해 책임이 잔존하는 반면, 유한책임회사의 모든 멤버는 제한된 책임(자신들의 투자금액)만을 가지게 됩니다.)

S 법인(S Corp): 

75명 이하의 멤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주주는 반드시 미국 시민이거나 혹은 영주권자이어야만 하고 반드시 개인들이거나 혹은 특별한 형태의 신탁이어야 합니다.(다른 그룹회사의 한 부분이어서는 안됨). 수입이 개인들한테 전가되어 회사 자체가 내는 이익에 대한 세금은 없고(파트너쉽과 유사) 법인회사처럼 멤버 개인들에게 채무가 넘어오지는 않으며, 반드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ags: 부동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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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배

법무법인 김&배

전화 : 1-201-585-2288 / 이메일 : BJKIM@KIMBAE.COM 주소 : 2160 North Central Rd. Suite 303,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http://www.kimbae.com ■ 김봉준 변호사: B.J. Kim, Esq. • Kim & Bae, P.C. Attorneys at Law 공동설립자 • 미국 뉴욕주 & 뉴저지주 변호사 • 現 부산대 Law School 겸임 교수 • 現 로앤비(Law & B) 강사 • 現 대한민국 뉴욕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 • 現YTN SCIENCE 컨텐츠 자문 위원회 해외 자문 변호사 • 現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 변호사 윤리 징계 위원회 이사 • 現KBN 논설위원 • 現 김 & 배 자선 재단 이사 • Tel : 201-585-2288, 070-8234-1516 / (Fax)201-585-2246 ■ 배문경 변호사: Christine M. Bae, Esq. • Kim & Bae, P.C. Attorneys at Law 공동설립자 • 미국 뉴욕주 & 뉴저지주 변호사 • 現 전미증권업협회(NASD) & 뉴욕증권거래소(NYSE) 중재 판사 • 現 부산대 Law School 겸임 교수 • 現 대한민국 뉴욕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 • 現 로앤비(Law & B) 강사 • 現 김 & 배 자선 재단 이사 • 대뉴욕한인변호사협회 회장 역임(2003~2004, 2004~2005, 200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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