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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려면?

매튜 임 변호사 by 매튜 임 변호사
11월 5, 2019
in 비즈니스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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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e, 프랜차이즈. 여러 의미와 뜻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로는 가맹기업이지 않을까 싶다. 미국 유명 프랜차이즈의 다수 브랜드는 Mom and Pop Store라 하여 가족끼리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소규모 형태로 시작한 경우가 많다.

흔하게 자주 볼 수 있는 외국 프랜차이즈로는 맥도널드, 피자헛, 스타벅스 같은 레스토랑 계열의 프랜차이즈가 있고 호텔로는 인터콘티넨탈, 매리엇, 윈드햄 같은 굵직한 프랜차이즈가 있다. 세계 1위 프랜차이즈 사업체인 맥도널드나 상위권의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계 방방곡곡에서 볼 수 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외식업들이 프랜차이즈로 주로 성행하고 있어 한동안 닭튀김, 분식, 패스트푸드, 그리고 디저트 종류의 사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기도 했다.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

이는 별도의 큰 광고나 특별한 마케팅 전략 없이도 가맹기업의 브랜드, 즉 해당 기업의 상표와 인지도, 영업방식 또는 사업적 비법 등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여 조금 더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큰 매력으로 꼽힌다. 실제로 많은 수의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이미지, 신뢰도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해주는 서비스를 생각하며 프랜차이즈를 찾는다. 현실적으로 잘 모르는 지역에 있는 레스토랑을 방문할 때에는 쉽게 보고 알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맹 기업에서 일정의 수익 또는 판매액을 가져가기에 프랜차이즈 소유주들이 가지고 가는 실수익율은 떨어질 수 있다. 더불어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맹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프랜차이즈라는 이름하에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사업체들이 많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업들의 실체, 인지도, 그리고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 심지어 초기자본금만 받아서 도망을 친 악덕 가맹기업들 또한 더러 있으니 최대한 해당 기업의 정보를 얻고 더불어 이들이 무엇을 해줄 수 있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프랜차이즈 공개서류)를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또는 주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여기서 공개서류는 가맹기업에 대한 정보, 재정정보, 운영 매뉴얼, 회사 임원진 등 여러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각 주마다 이에 들어가는 정보를 다르게 또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상세히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추가적으로 프랜차이지(Franchisee), 즉 가맹점 소유주들은 가맹계약에 앞서 가맹기업들이 요구하는 점들을 상세히 알아보고 필요할 때에는 협상을 해야 한다. 계약서를 잘 읽어보지 않아서 또는 이해 안가는 문구를 협상 없이 넘겨 문제가 생길 때에는 법률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다수의 가맹점 소유주들을 겉으로 보이는 브랜드 이미지 또는 신뢰도만 고려하거나 잘 될 것만을 생각해 큰 걱정 없이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

프랜차이즈(가맹) 계약서를 검토할 때에는 최소한 ▲가맹비용/로열티 비용 ▲가맹점의 자격 및 자산 조건 ▲계약기간 및 갱신 조건 ▲계약가능 관할 지역 및 독점권 여부 ▲운영방침 및 교육/훈련방침 ▲마케팅 방침 및 전략 ▲상표 등록 및 사용 여부 ▲보험 및 가맹기업의 문제관련 보장 또는 배상금 제도 ▲계약 파기/가맹점 판매 조건 및 일방적 파기될 만한 조건 등 계약의 기본적인 요소들 이지만 절대로 소홀히 검토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다. 여기서 프랜차이즈 계약에 라이센싱 계약 또한 포함되니 다수의 계약 문구들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기업과 가맹점들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중요시 한다. 예로 유명 가맹기업 중 하나였던 베니건스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하면서 많은 가맹업주들을 황당케 하고 타 가맹기업 또는 자신들만의 브랜드로 몰아세웠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관련 인터뷰 또는 협상을 할 때에는 수익뿐만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회사의 판도 그리고 방침을 상세히 고려해 봐야 한다.

여기서 사업가들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가맹기업 또는 브로커들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자칫하다가는 잘못된 정보 또는 사기로 인하여 권리 또는 권한도 없는 빈껍데기 가맹점을 열어 추후에 법정공방에 엮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가맹점 운영에 관심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당연한 권리로 가능한 많은 가맹기업의 문서와 정보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Tags: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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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변호사

매튜 임 변호사

전화 : 1-213-382-8051 / 이메일 : mim@lawlpl.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151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lawlpl.com
■ 약력
•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
• 일리노이 주 변호사
• 법무법인 Legacy Pro Law 지식재산권 및 이민법 담당 변호사
• 현 미주 한국일보 경제 칼럼니스트
• 현 미주 YTN News FM Radio 법률 패널리스트
• 현 미국 연방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현 세계한인볍률가회 정회원
• 전 한국 국민생활체육회 고문변호사
• 전 미주 YTN News FM Radio 주간 법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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