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을 계획하시는 한국 기업인들 혹은 미국에서 창업을 꿈꾸는 한인 교포들께 미국 내 사업체 설립과 관련된 법률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기획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업체의 법인 형태 를 알아봅니다.
Sole Proprietorships (1인 소유주 사업체)및 Partnerships (파트너쉽)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첫 사업체 형태로 Sole Proprietorships (1인 소유주 사업체)나 파트너쉽 형태를 선택하십니다.
Sole Proprietorships (1인 소유주 사업체)
Sole proprietorship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 주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시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을 결정하셨고 재정적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복잡한 서류상의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Sole proprietorship은 소유주가 곧 사업체입니다. 따라서, 사업체의 수익이나 손실은 소유주의 개인 세금 보고 시 개인 소득 신고와 함께 보고하게 됩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것은 Sole proprietorship은 소유주와 사업체를 동일인(업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업체의 부채, 법원 판결 등이 모두 소유주에게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 운영으로 발생한 채무를 사업체에서 나온 수익으로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소유주의 개인 재산에도 차압을 걸 수 있습니다.
Partnerships (파트너쉽)
파트너쉽은 Sole proprietorship과 유사하지만 소유주가 2명 혹은 그 이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Sole proprietorship과 마찬가지로 창업 관련 법적 서류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파트너들끼리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창업이 되었다고 간주합니다. 역시 Sole proprietorship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손익은 각 파트너의 지분대로 개인 소득 신고 시 함께 보고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체의 부채나 법원 판결 때문에 각 파트너의 개인 재산이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Sole proprietorships (1인 소유주 사업체)이나 partnerships (파트너쉽)은 사업 운영에 따른 부채 발생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 (예를 들어, 판매할 상품을 도매로 사기 위해 큰 자금을 빌려 오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 업종)에 이상적입니다.
Limited Partnerships (유한 파트너쉽)
유한 파트너쉽은 설립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규모 업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한 파트너쉽에는 general partner (무한 책임 파트너, 개인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음)가 존재하고 이 무한 책임 파트너가 다른 개인이나 기업의 (Limited Partners, 유한 책임 파트너) 투자를 받습니다.
무한 책임 파트너는 파트너쉽 사업체 운영을 맡고 사업체의 부채도 개인적으로 책임집니다 (무한 책임 파트너가 “회사 (Corporation)” 혹은 “유한 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LLC)”인 경우는 예외). 유한 책임 파트너들은 사업체 운영 및 사업 결정에 거의 관여하지 않으며 그 대신 사업체의 부채 등에 관해 개인적 책임은 없습니다.
이상 미국내 사업체의 법인 형태 로 1인 소유주 사업체와 두 가지 파트너쉽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회사 (Corporation)” 및 “유한 책임 회사 (LLC)”를 비롯한 기타 법인 형태 도 다음 기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