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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뉴욕에서 회사 설립하기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7, 2019
in 비즈니스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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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의 중심 뉴욕에서 사업을 하여 사업가로 성공하는 꿈을 꾸시는 분 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의 시작은 회사 설립이며, 회사 설립은 해당 주의 주 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가입니다. 회사는 주식회사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후 “LLC”),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Company)등 종류가 많고, 종류에 따라 설립자나 운영자가 져야 하는 책임의 범위나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므로 회사 형태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많이 선호되는 형태인 유한책임회사, LLC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한책임회사(LLC)는 한 명 혹은 몇 명이 모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LLC가 선호되는 이유는 사업 운영의 책임이나 위험에 있어 설립자들이 제한된 수준의 책임을 지고 세금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유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스타일의 회사와 파트너쉽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LLC의 구성원은 파트너나 주주(shareholder)라는 명칭 대신 Member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Member는 꼭 개인일 필요는 없고 회사나 파트너쉽 심지어 다른 LLC가 구성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LLC의 구성원은 Operating Agreement라고 하는 LLC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articles of Organization이 등록되는 시점, 즉 회사가 등록되기 전이나 등록 시에 작성이 되거나 늦어도 90일 내에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LLC의 운영, Member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서류입니다.

뉴욕의 LLC 법은 Article of Organization이라고 불리는 설립 등록 서류를 등록하거나 혹은 6주간 연속으로 2개의 신문에 회사 설립 공고를 해야 합니다. 어떤 신문에 해야 하는지는 LLC가 위치한 County에서 지정하는데 기간,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Article of Organization을 선호합니다.

LLC설립에 있어서 변호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욕 주 정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하여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Articles of Organization, Operating Agreements등은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로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회사명을 정하는 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고려하고 있는 회사명이 동일한 형태의 다른 회사에서 이미 주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LLC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명에 LLC임을 보여주는 법적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특정 단어나 표현은 회사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만약 고려하고 있는 이름이 다른 사람들도 갖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면 주 정부에 요청하여 60일까지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LLC를 등록하면 주 정부에서는 내용을 검토한 후에 설립 확정 여부를 알려줍니다. 만약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추가 비용을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며, 실천의 첫걸음을 어떻게 딛는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은 사업의 흐름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기업 형태를 취하여 등록을 한다거나 혹은 사업 등록에 법률적 실수가 있는 경우, 쉽지 않았던 첫걸음이 더뎌지거나 힘들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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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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