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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사업하시는 분들의 연말 법률 체크리스트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7월 2, 2019
in 비즈니스운영,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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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느새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연말연시 분위기에 약간 들떠있는 것 같습니다. 12월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희 로펌은 사업가 고객님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업가 고객님들의 사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나름 “사업하시는 분들이 연말에 변호사와 체크하면 좋을 것들”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곤 합니다.

저희 독자 여러분들 중에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유념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변호사와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서나 법률 서류들 중에 재계약이나 업데이트가 필요한 서류는 없는가?

많은 계약들이 일년 혹은 6개월 단위로 이루어 집니다. 중소기업, 혹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계약을 맺을 때 까지는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다른 격무들로 재계약에 대해 소홀히 지나가곤 합니다. 더구나, 재계약의 경우 “일년 후의 일이니까” 혹은 “6개월 후의 일이니까”하고 소홀히 계시다가 재계약 시점을 놓치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계약이 만료된 것을 모르고 계속 거래를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법률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말이 되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약서들과 법률 서류들의 유효기간, 재계약 기간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세금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개인의 세금보고에 대한 마감일은 매년 4월 15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체들은 그 보다 마감일이 더 빠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세금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사업에서 발생한 지출이나 투자가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따른 최대 세금 혜택 혹은 공제범위 (deductions)를 확인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어차피 예정하고 있는 지출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지출을 하여 공제액을 최대화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3. 사업의 로고에 대한 상표권 등록의 필요는 없는가? 이미 상표권, 특허권이 있다면 재등록의 필요는 없는가?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사업을 되돌아보는 연말은 이러한 상표권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상표권 등록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표권 등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상표권 혹은 특허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재신청을 해야 할 시기가 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회사 규정에 수정을 할 필요는 없는가?

최근 회사 내 차별이나 임금 문제로 인한 소송에 대한 신문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로서 연말이 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직원규정 (Employee Handbook) 혹은 회사 규정 (Company Policy)에 대한 점검을 통해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많은 회사들이 회사 설립 초기에 만든 규정들을 리뷰나 수정 없이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관련 소송이 들어왔을 때 가지고 있는 규정들이 오히려 회사를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년에 한 번 정도의 리뷰는 필요한데 그 시점으로 아무래도 회사의 업무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원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는 연말이 이러한 서류 리뷰 시기로서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은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연말이 잊어버리기 쉽지만 중요한 법률 문제들을 한 번쯤 챙기시기에 좋은 시기일 것입니다. 주변에 소중하고 감사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따뜻한 연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업법 혹은 다른 법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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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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