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24,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프랜차이즈를 통한 사업 확장의 장점과 주의점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7월 2, 2019
in 비즈니스운영, 상법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뜻입니다. 요즘 기발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사업수완으로 급성장하는 사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사업체들에게도 고민은 존재합니다. 바로 사업확장에 대한 고민입니다. 물이 들어왔으니 노를 저어야 할 것 같은데 섣부르고 무모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가 기존에 잘나가던 사업조차 폐업하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고려할 수 있는 옵션중 하나가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미국에서의 프랜차이즈 규모는 매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의 전체 생산량은 2015년 $8,89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010년의 생산량이 $6,990억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입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의 장점이 무엇이길래 이리도 많은 사람이 프랜차이즈를 사업확장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걸까요.

제일 큰 장점은 바로 사업확장에 필요한 자본마련의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사업을 확장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자본일 것입니다. 아무리 기존 사업이 잘 되고 있다 해도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사 (franchisor)로서 프랜차이즈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경우에는 자본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입니다. 일단 새로운 사업체의 초기설립자본은 본사 (franchisor)가 아닌 가맹점주 (franchisee)가 대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새 가게 자리의 리스를 포함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여러 서류에 가맹점주의 이름이 올라가고, 가맹점을 운영할 때 필요한 운영자금과 직원들의 임금 역시 가맹점주가 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본사는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통한 사업확장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업주가 사업을 확장해 나갈 때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로 새로운 사업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매니저를 찾는 것을 꼽습니다. 사업주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매니저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니저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기에는 동기부여가 적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사업을 확장한다 한들 제대로 관리해줄 매니저가 없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서 가맹점을 준비합니다. 이보다 더 큰 동기부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의 일정 부분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출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절약하는 데 앞장서서 연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많은 장점을 가진 프랜차이즈라고 할지라도 법규에 맞혀 제대로 시작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사 (franchisor)로서 프랜차이즈를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사업주가 프랜차이즈를 단순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약속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약이 아닌 정해진 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계약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먼저 미국 연방정부에 의해 규제됩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The Federal Trade Commission)은 프랜차이즈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본사로 하여금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싶어하는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본사의 사업정보가 상세히 적혀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라고 부릅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계약이 체결되기 최소 14일 전에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는 23개의 조항이 있으며 여기에는 본사의 사업 경험/경력, 보유 중인 특허, 소송경력, 파산경력, 가맹비용, 본사가 판매를 제한하는 상품과 서비스, 본사의 판매실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잘 준비해서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전달했다고 해서 본사의 의무가 끝난 게 아닙니다. 14개의 주에서는 본사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주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뉴욕도 그중 하나입니다. 또한, 등록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최소 일 년에 한번은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규제하는 내용은 다양합니다.

순풍에 돛 달듯 성장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프랜차이즈는 분명 고유의 장점을 가진 사업확장형태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에 관련한 규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게 되면 되레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법원에서 가맹점주와 맺은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결할 수도 있고,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오픈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을 보상해 주라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필히 프랜차이즈법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Tags: 프랜차이즈
ShareSendShareShareTweet
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Next Post

상용부동산 구매시 실사의 중요성과 체크리스트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전략적인’ 서포트 네트웍이 중요하다

미국 영주권, 유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6일 ago
‘전략적인’ 서포트 네트웍이 중요하다

12학년 직전 여름방학은 입시 준비에 ‘올인’ 해야

3일 ago
12, 1월 남가주 주택 시장 동향

4, 5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

19시간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 육군 일반 사병과 장교의 지원 조건의 차이

    1 shares
    Share 1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4, 5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

    0 shares
    Share 0 Tweet 0
  • 영주권자 엄마가 아기를 한국에서 출산하는 경우

    6 shares
    Share 6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6월 29, 2019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warehouse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11월 28, 2021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4, 5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

12학년 직전 여름방학은 입시 준비에 ‘올인’ 해야

미국 영주권, 유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미국 유학생 F-1 비자 소지자가 여행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경제적 불확실성 시대에 대응하는 은퇴 소득 전략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