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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미 주식 발행시 알아야 하는 등록 면제조항

이연수 변호사 by 이연수 변호사
7월 3, 2019
in 비즈니스운영,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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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들이 문의하는 것 중 많은 부분이 주식 발행에 관한 부분이다. “직원에게 스톡옵션(stock option)을 주고 싶은데요 주식을 그냥 발행해도 되나요?”, “공동 창업자나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식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식 계약서에 공동 창업자에게 주는 주식과 핵심 구성원(Key employee)에게 주는 주식은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등의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회사에서 원한다고 아무 이유로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연방기관인 ‘미 증권거래 위원회(SEC)’에 등록하거나 주식 발행 내역이 ‘등록 면제 조항(exemption)’에 만족해야 한다. 증권거래 위원회에 회사가 등록하는 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아주 많이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면제조항에 만족하는 한도 안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행히도 이 면제조항이 해당하는 범위도 넓기에 대부분의 경우 어려움 없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면제조항에 해당하도록 순차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일을 복잡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많이 사용하는 면제조항에 대해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주식 발행에 있어 등록면제가 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의 내부직원에게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701 조항을,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공인투자자 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 등록면제 조건은 크게 아래와 같다.

I. 연방법에 의한 등록면제 

A. 701 조항 면제 

일반적으로 ‘스톡플랜 면제’라고도 하는데, 미 연방정부 증권령 701 조항에 따르면 법인은 법인의 직원이나 이사, 제너럴 파트너, 임원, 신탁관리자(trustees), 또는 특정 컨설턴트에게는 고용계약과 관련해 증권거래 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단, (1) 12개월 동안 1백만 달러(한화 약 12억 원) 이하의 해당하는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2)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산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3) 같은 종류로 이미 발행된 주식 중 15% 이하에 해당하는 분량의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공동 창업자나 직원들에게 주식을 판매할 때에 사용하는 면제조항이다.

이 701 면제 조항을 스타트업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이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고 싶다고 무작정 몇 퍼센트 떼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 차원에서 주주와 이사회의 동의하에 몇 주의 주식을 직원 스톡옵션으로 사용할지, 어떠한 조건으로 발행할지, 몇 년의 베스팅(Vesting)에 얼마로 발행할지 등의 사항을 미리 정해야 한다. 즉, 순서상으로 회사 차원에서 스톡플랜(Stock Plan)을 문서로 만들어 정한 후 그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해당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 그리고 701 면제조항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할 때는 옵션을 받는 직원이나 주주가 되는 직원에게 반드시 회사 스톡플랜 서류의 전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주식 구매를 취소할 수도 있다.

– 주식을 구매하려는 이가 직원이 된 후에 주식 구매를 제안해야 한다. 직원이 되기 전에 주식 구매를 제안하게 되면 701 면제조항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또 이 경우 직원들이 받게되는 주식은 그 주식을 다른 회사나 외부 사람에게 되팔지 못하는 ‘제한적 주식 (restricted securities)’이다. 직원이 주식을 팔기 원한다면 일반적으로 회사에 되팔아야 한다. 따라서 제한전 주식 구매 합의(Restricted Stock Purchase Agreement)를 사용한다.

– 또 이 경우 직원들이 받게되는 주식은 그 주식을 다른 회사나 외부 사람에게 되팔지 못하는 ‘제한적 주식 (restricted securities)’이다. 직원이 주식을 팔기 원한다면 일반적으로 회사에 되팔아야 한다. 따라서 제한적 주식 구매 합의(Restricted Stock Purchase Agreement)를 사용한다.

– 투자 액수가 1백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를 넘어 5백만 달러(약 55억 원)가 되는 경우는 투자액수가 1백만 달러 이하인 경우보다 회사에 관해 공개해야 하는 것이 더 많고 실사(due deligence)를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

주주에게 매년 회사의 수입 지출을 보여주는 연말 정산서(annual statement)를 보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자. 직원 주주도 엄연한 주주다.

– 주식을 사는 직원은 주식을 발행받은 30일 이내로 세금 혜택을 위해 83(b) Election 서류를 미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자. 이 83(b) Election 서류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주식 매매 계약서와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

B. 레귤레이션 D(Regulation D)에 의한 면제

이 외에 많이 사용되는 연방법 등록면제 조항을 묶어 레귤레이션 D(Regulation D)라고 하는데 레귤레이션 D에 해당하는 면제 조항으로는 Rules 504, 505 그리고 506 조항이 있다. 대부분에 경우 701 조항과 공인투자자 면제 조항에 해당해 이 504, 505, 506 조항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만약 해당하는 경우에는 Form D라는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이 Form D에는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 대한 사항, 발행주식 수, 날짜 등 기본 사항을 적어 접수한다. Form D의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Form D의 Item 6에 보면 해당 면제 조항을 명시하는 란이 있으니 해당 조항을 선택하면 된다. Rules 504, 505, 506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II. 공인 투자자(Accredited Investor)

701, 레귤레이션 D 등의 면제 조항에 항상 등장하는 ‘공인투자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상장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이 5백만 달러(한화 약 55억 원) 이하의 주식을 공인투자자에게 판매한 경우 증권거래소에 등록하지 않고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인 공인투자자는 년 수입 20만 달러(약 2억 원), 부부수입 30만 달러(약 3억 원) 이상, 자산 1백만 달러 이상(약 11억 원)을 소유한 투자자를 말한다.

주식법은 주식 사기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가 많으나, 일정 액수 이상의 수입을 버는 투자자의 경우 투자로 인한 리스크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위 조건을 갖춘 공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주식은 회사가 등록면제를 받게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법인 투자자의 경우 공인투자자에 해당한다. 공인투자자라고 해서 공적으로 어딘가에 인증된 투자자라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한 것으로 잠정적 인증이 되는 투자자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III. 면제 조항은 연방법과 주(state) 법 모두 만족해야 한다 

미국은 연방법과 주(state)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많은 경우 연방법과 주법이 모두 지켜져야 한다. 위에 설명한 701 면제 조항은 연방법에 해당하는 조항이고, 법인이 운영하는 주 법에도 면제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방법이 일반적으로 더 까다로워서 연방법에 의해 등록이 면제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주 법에서도 면제된다.

예를 들어 이 701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회사법 25102 조항에 의해 등록면제가 된다. 단,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는 일정시간 내에 노티스를 접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연방법 701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법 25102(O)에 해당해서 주식을 발행한 후 30일 이내에 노티스를 접수해야 하고 연방법 Regulation D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주 법은 25102(f)에 해당하여 노티스를 15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따라서 주식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짜, 주식 구입비용을 회사에 지불하는 날짜, 주식증서 발행날짜를 잘 계산해서 정해진 기한 안에 노티스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자. 25102(f)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노티스는 온라인으로 이곳에서 접수할 수 있고 노티스에 들어가는 내용은 판매 회사와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 외에도 많은 등록면제 조항들이 있지만 크게 701 조항과 공인투자자 조항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이니 미리 알고 활용하기를 바란다. 간단한 절차만 걸치면 등록이 면제되는 절차를 모르고 무작정 주식을 발행했거나 옵션을 발행해서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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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수 변호사

이연수 변호사

전화 : 1-408-748-3308 / 이메일 : deborahlee@songleelaw.com 주소 : 4633 Old Ironsides Dr. Suite 260, Santa Clara, CA 95054 홈페이지 : http://www.Songleelaw.com ■약력 • U.C Berkeley 경제학 • Lincoln Law School, J.D. • Song & Lee 실리콘밸리 로펌 파트너 변호사 • 미래부 Born2Global 창업지원 파트너 변호사 • 실리콘밸리 KOTRA자문변호사 • S.F. Founders’ Space 법률멘토 • 글로벌 진출 법률강연: 고벤처포럼, B2G 아카데미, 디캠프, SK Telecom America, 대전 실리콘밸리, 서강대, Tide Institute, KOTRA, 등 다수 • BeSuccess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법률칼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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