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미국에 진출한 현지법인으로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의 문제와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에 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 미국 연방세법은 해외에 모회사를 가진 현지법인이 미 국내에서 창출한 이익을 여러가지 형태로 해외의 본사에 과세 없이 빼내어 가는 것을 여러 규정들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 중 하나는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에 관한 것입니다. 연방소득세는 관련된 회사간에 거래가 있을 때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공정한 원가로서 거래가 이루어지는가에 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모회사가 미국의 자회사에 상품을 판매한 후 미국에서 제 3의 수요자에게 다시 판매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회사인 관계로 상품원가의 결정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상품판매에 관련한 최종 이익금이 한국과 미국간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 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관련된 회사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상품 판매뿐이 아니고 로얄티 매니지먼트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등 용역에 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래뿐 아니라 미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래에도 해당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입니다. 이것은 미국 현지법인의 자본금이 일정수준 이하로 빈약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관련사로부터의 부채에 의존할 때 이자비용중 일정부분이상은 과세목적상 비용으로 허용을 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도 한 때 미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이 이자의 명목으로 미국지사로부터 많은 이익금을 해외로 빼돌려 갔었기 때문에 생겨난 법안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1)부채 대 자본의 비율이 1.5:1을 넘어설 경우에 (2)순이자비용이 회사 이익금의 50%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이 계산되고 그 초과부분은 당해년도에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과된 비용은 다음해로 이월이 됩니다. 이 계산에 사용되는 이익금은 감가상각 이자비용등을 배제한 조정된 이익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