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3월 4, 2026
  • Login
  • Register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미국부동산

이집은 누구의 집인가, 미국 부동산 등기법

배 겸 변호사 by 배 겸 변호사
7월 27, 2019
in 미국부동산
A A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집은 누구의 집인가”

한 여대생의 순결이 인터넷 경매가 51억원에 낙찰되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이쯤 되면 인터넷엔 없는게 없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 패러다임의 큰 혁신을 가져온 인터넷 쇼핑몰은 그 편리함만큼이나 많은 부작용도 낳았다. 한때 심각한 피해사례로 등장했던 것이 동일 물건을 여러명에게 동시에 파는 사기매매였다. 상상하기 힘들지만, 부동산 매매역시 이러한 사기 행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느날 아침, 영희는 철수에게 자신의 시카고 집을 40만불에 팔았다. 철수에게 집이 팔린 사실을 몰랐던 영수는 같은날 오후 영희의 집을 50만불에 구입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소에 도착한 영수는 방금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떠나는 철수를 보게 되었다. 이경우 과연 누가 영희의 집을 소유하게 될까?

미국 부동산 등기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Race Statute, Notice Statute, 그리고 Race-Notice Statute. 부동산법은 연방법이 아닌 주법이기 때문에 각 주는 이 세가지 등기법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의 등기법은 학문적으로 해석하면 Notice Statute를 따른다고 봐야 옳지만, 주법원은 대부분의 판결에서 일리노이 등기법을 Race-Notice Statute로 해석한다.

Race-Notice Statute를 따르는 주에서, 두번째 구매자가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번째 구매자의 구매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야 하고, 첫번째 구매자보다 먼저 소유권을 등기해야 한다. 이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못하면 두번째 구매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우선 구매사실에 대한 “인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보자. 등기법에서의 “인지”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에 인정된다. 첫째, 실제적/직접적 인지 (Actual Notice). 즉, 첫번째 구매자의 구매사실을 실제로 들었거나 직접 목격하는 경우다. 둘째, 기록적 인지 (Constructive Notice). 즉, 설령 직접적인 인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 등의 문서 및 기록들을 통하여 구매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정황적 인지 (Inquiry Notice). 이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 주변 상황을 통해 충분히 구매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구매하려는 집에 누군가가 이미 이삿짐 나르는 것을 목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세가지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영수가 철수의 구매사실을 인지했다라고 판단될만 한 근거는 없다. 만약 영수가 영희 집을 구매하기 이전에 철수가 등기소에서 먼저 등기를 했었다면, 기록적 인지에 의거하여, 영수는 철수의 구매사실을 인지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소유권은 철수가 가지게 될 것이다. 물론 영수가 철수의 구매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철수가 영수보다 소유권 등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Race-Notice Statute의 두번째 조건에 의해 영희의 집은 철수가 소유하게 된다. 만약 일리노이 주에서 부동산 사기 매매를 피하고 싶다면, 클로징 이후 신속한 등기는 필수다.

ShareSendShareTweet
배 겸 변호사

배 겸 변호사

전화 : 1-847-777-1882 / 이메일 : k.bae@sisunlawllc.com
주소 : 3400 Dundee Rd., Suite 250, Northbrook, IL 60062
홈페이지 : http://www.sisunlawllc.com

■ 약력
• 일리노이주 변호사
• 미국 연방 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연방 조세 법원 등록 변호사
• 법무법인 시선 대표
• Chicago-Kent College of Law, J.D.
•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B.A.
- 회사 연락처 : (847) 777-1882 / (847) 777-1883

Next Post

부동산세를 내지 못하면 집을 빼앗기나?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DVERTISEMENT

오픈업비즈닷컴 인기 콘텐츠

  • 2025회계년도 H-1B 접수 주의사항

    이민국 급행 서비스 수수료 인상,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때

    0 shares
    Share 0 Tweet 0
  • FDA 의료기기 규제, 510(k)와 PMA 차이점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성년자 아이를 데리고 미국 입국시 주의해야 할 점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자, 한국 장기 체류 시 필요한 재입국허가서

    0 shares
    Share 0 Tweet 0
  • 계약의 조건, 약인 (Consideration)이란?

    0 shares
    Share 0 Tweet 0

오픈업비즈닷컴 최신 콘텐츠

2025회계년도 H-1B 접수 주의사항

이민국 급행 서비스 수수료 인상,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때

3월 3, 2026
realestates

환율이 높은데 미국투자이민(EB-5) 괜찮을까요?

3월 2, 2026
완벽한 대학보다 ‘나에게 맞는 대학’을 찾자

2026년 고용주가 알아야 할 미국 노동법 7가지 변화

3월 1, 2026
세금보고, 아는 만큼 더 돌려받는다

세금보고, 아는 만큼 더 돌려받는다

2월 28, 2026
retire

은퇴 준비에서 어뉴이티 연금(Annuity)의 역할과 활용 전략

2월 28, 2026

FOLLOW OPENUPBIZ

OPENUPBIZ 회사 소개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관심 콘텐츠

2025회계년도 H-1B 접수 주의사항

이민국 급행 서비스 수수료 인상,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때

by 김준서 변호사
3월 3, 2026
0

최근 미 이민국(USCIS)은 연방 법령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인플레이션 조정의 일환으로...

세금보고, 아는 만큼 더 돌려받는다

세금보고, 아는 만큼 더 돌려받는다

by 피터 손 공인회계사
2월 28, 2026
0

OBBBA법안으로 인한 절세 혜택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해당 서류를 갖추고 항목들을...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2025회계년도 H-1B 접수 주의사항

이민국 급행 서비스 수수료 인상,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때

3월 3, 2026
realestates

환율이 높은데 미국투자이민(EB-5) 괜찮을까요?

3월 2, 2026
완벽한 대학보다 ‘나에게 맞는 대학’을 찾자

2026년 고용주가 알아야 할 미국 노동법 7가지 변화

3월 1, 2026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 Login
  • Sign Up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