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융자를 진행하면서 특히 한국내에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여권을 소지하신 분들의 미국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정보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과 미국사이에 상호간 비쟈 면제를 하면서 융자서류에서 합법적으로 미국내 체류를 할 수 있는 조건 조항이 없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다소 준비할 서류가 많이 간편하여 졌습니다.
외국인의 미국내 부동산 취득을 위한 문의를 받으면서 과연 내가 미국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냐는 문의가 많은데, 우선 대답은 “네 가능합니다.” 입니다.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세금보고를 해당국가에서 성실히 하셨다면 그리고 “범죄에 연루되여진 검은 돈”을 세탁하기 위하여 미국내로 반입할 불순한 생각이 없다면 누구나 미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시고 융자를 하실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미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융자를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범죄에 연루된 검은 돈”이 아닌것을 증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의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다운페이와 Closing Cost 가 한국내 은행에서 60일 이상 잔고로 있었다는 은행서류가 필요하며, 미국내 부동산을 사시는 분의 미국내 은행구좌로 자금이 옮겨져서 다운페이와 기타 비용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은행마다 규정이 틀려서 어떤 은행은 미국내 구좌에서 다시 30일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은행도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 은행마다 해당국가의 은행을 어떻게 보냐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해당국가의 은행이 미국 행정당국과 연관이 되여져 있는가, 미국내 은행이 어떤 형태의 은행인가 등등.. 외국인 융자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기준이 우선 미국내에서 미국 국세청(IRS)에 지난 2년간 성실히 세금보고를 하였는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비쟈가 융자에 합당한 비쟈인가가 기준인데, 만약 IRS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고 한국내에서 미국에 어떤 형태로든 주택을 마련한다면 외국인 융자로 갈수 있습니다. 외국인 융자라고 불이익(예로 높은 이자율)이 있는것도 아니며 융자 은행에서도 미국내에서 내집을 가지고 성실히 모기지 페이먼트를 할 수 있도록 내국인과 똑같이 처리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때문에 미국으로 오셔서 사시는 분들이 학군이 좋은 지역에 비싼 렌트비를 내면서 거주하시는데, 외국인 융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내집을 갖고 미국 부동산을 이용한다면 렌트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지출하기 보다는 모기지를 이용하여 저축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외국인 융자에 대해서 상담해드리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외국과의 큰 자금이 오고가는 관계로 거래국간의 은행관계등등 외국인의 미국내 은행구좌등등 “검은돈” 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므로 반드시 전문 융자인과 상의하셔서 낭패가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