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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USCIS, $100,000 H1B 수수료 대상자 명확히 밝혀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10월 31,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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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늘 웹사이트에 지침을 게시하여 2025년 9월 19일 트럼프 행정 명령에 따라 부과되는 $100,000 수수료의 대상자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된 지침에 따르면, 거의 모든 H1B 근로자가 영사 통보(consular notification)를 위해 청원이 제출되는 경우 수수료 대상이 됩니다.

수수료 대상 청원

· $100,000 수수료는 2025년 9월 21일 오전 12시 1분(EDT) 이후 제출되는 신규 H1B 청원에 적용됩니다.
· 대상은 미국 외에 거주하며 유효한 H1B 비자가 없는 수혜자를 위한 청원입니다.
· 또한 같은 날짜 이후 제출되는 청원 중 **영사 통보, 입국 항구 통보(port of entry notification), 또는 비행 전검증(pre-flight inspection)**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2025년 9월 21일 이후 제출된 청원이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수정(amendment),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을 요청했으나 USCIS가 수혜자가 해당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여기에는 수혜자가 유효한 비이민 신분에 있지 않거나, 신분 변경 청원 심사 전에 미국을 출국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 청원 및 비자 소지자

이번 행정 명령은 이미 발급되어 현재 유효한 H1B 비자나 2025년 9월 21일 오전 12시 1분(EDT) 이전에 제출된 청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H1B 비자 소지자는 미국을 출입국하더라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21일 이후 제출된 청원 중 **미국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정(amendment),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을 요청하고 USCIS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원 승인 수혜자는 이후 미국을 출국하고 비자를 신청하거나 기존 H1B 비자로 재입국하더라도 $100,000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수료 납부 절차 및 시기

청원자는 H1B 청원을 USCIS에 제출하기 전에 pay.gov를 통해 $100,000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청원 제출 시에는 pay.gov에서 발급한 납부 예정 증명서 또는 국토안보부 장관(Homeland Security Secretary)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외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대상 청원이 적절한 납부 증빙 없이 제출될 경우, 청원은 거부됩니다.

미국 국가적 이익에 따른 극히 드문 예외

국토안보부 장관은 **“극히 드문 경우(extraordinarily rare circumstances)”**에 한해 예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이 H1B 근로자로서 미국 국가적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
· 해당 역할을 수행할 미국 내 근로자가 없는 경우
· 외국인이 보안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 수수료 요구가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

USCIS의 최신 지침은 $100,000 수수료가 H1B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행정 명령에 대해 제기된 여러 법원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법원이 이 수수료가 계속 효력을 유지하도록 허용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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