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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PRODEE 프로디 재학 관련 영주권 기각과 추방재판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10월 26, 2020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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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EE 재학이 문제가 되어 이민 신청이 기각된 후 추방 재판 통보서(NOTICE TO APPEAR)를 받는 경우가 점점 늘고있어 어떤 재판 과정이 진행이 될지에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RODEE재학이 문제가 되어 영주권 신청이 기각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1) 영주권 신청자가 다녔다고 주장하는 PRODEE재학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기간은 불법체류였다는 주장이고 이것은 시민권자와의 결혼등을 통해서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2) PRODEE학교의 OWNER들이 이민 사기를 인정하고 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PRODEE학교을 다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민 사기의 한부분이므로 영주권 신청자도 이민 사기에 가담한자라는 주장인데 이민사기는 10년간은 영주권을 취득할수없는 벌이 따르고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도 면죄 신청없이는 용서가 않되는 심각한 이민법위반입니다.

한 예로 이민국에서는 PRODEE재학생의 재학 증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업 이민을 기각하였는데, 그 이후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가족초청으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PRODEE 재학이 불법체류라는 과거의 기각내용으로는 영주권을 발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PRODEE재학을 이민 사기라고 주장하며 영주권 신청을 다시 기각하였습니다.

이것은 같은 배경의 영주권 신청을 한번은 불법체류로, 두번째 신청은 이민 사기로 기각내용을 바꿔가면서까지 영주권 발급을 불허 하겠다는 이민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지만, 이 기각내용들은 이민법에 적합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결정입니다.

추방 재판에서는 이민 검사가 기소내용에 따라 피고가 PRODEE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을 입증 하거나 PRODEE 학교를 재학했다는것은 이민사기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내용을 증명하는 심의를 REMOVABILITY HEARING이라고하는데, 이것은 피고의 이민 법 위반 심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국의 영주권 인터뷰와 다른 점은, 영주권 인터뷰때는 신청인이 학교 재학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추방재판에서는 이민 검사가 피고가 학교를 다니지 않은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입니다.

또한 추방재판에서는 피고의 재학하지않은 내용을 직접적인 증거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PRODEE 학교의 OWNER들이 이민 사기를 하였으니 그 학교의 재학생 모두가 서류를 위조한 불법 학생이라는 논리를 주장할 수 없고, 또한 폐교된 학교의 TRANSCRIPT, TUITION PAYMENT 등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불법 학생이라고 주장 할 수도 없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형편에 따라 재학을 입증할 어떤 서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고, 판사는 증거에 의해 51% 이상만 재학을 증명하면, 재학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민법에의해 심의를 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추방재판에서 이민국 검사는 증거없이 피고를 PRODEE학교를 재학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라고 주장할수없고, 이민 사기의 직접적인 증거없이 피고를 이민 사기로주장할수 없습니다.

이민국에서도 영주권 심사때에 같은 법을 적용 하여야 하지만, PRODEE 관련 학생 들에게는 어떤 서류를 제시하여도 기각을 시키는, 이민법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방 재판을 통해서라도 본인들의 권리를 찾아야겠습니다.

추방 재판에서는 REMOVABILITY HEARING (이민법 위반 심의) 이후,RELIEF HEARING이라는 최종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판사는 이민국이 기각한 피고의 I-485를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PRODEE관련 추방 재판의 경우 이민국의 막무가내식의 영주권 신청 기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희망을 잃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여 영주권을 획득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Tags: prodee추방미국추방프로디비자거절프로디추방프로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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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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