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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H-1B 추첨 탈락 시 고려할 수 있는 대체 비자

정대현 변호사 by 정대현 변호사
3월 15,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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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O-1 비자 : H-1B 비자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비자

​H-1B 비자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자가 O-1 비자입니다. O-1 비자는 과학, 교육, 비즈니스, 체육,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H-1B 비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주나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O-1 비자의 자격 요건

1. 과학,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

해당 분야에서는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원이나 교수로 취업할 경우 H-1B 비자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체육 분야 종사자나 프로그래머, 비즈니스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예술 분야

예술 분야에서는 **탁월한 업적(Extraordinary Achievement)**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O-1 비자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가능한 직군은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영화 및 TV 관련 종사자(배우, 감독, 제작자), 오케스트라 단원, 무대 기술자, 요리사 등 창의적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입니다.

O-1 비자 스폰서의 역할과 유형

O-1 비자는 신청자가 함께 일하고자 하는 단체, 기업, 개인이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스폰서는 신청인이 활동하는 분야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스폰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Employer(고용주)

특정 회사나 개인이 O-1 비자 신청자를 고용하여 자신을 위해서만 일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2. U.S. Agent(미국 대리인)

신청자가 여러 고용주를 두고 있는 경우, U.S. Agent를 통해 O-1 비자를 신청하면 여러 고용주를 위해 동시에 일할 수 있습니다.

U.S. Agent는 H-1B 비자의 고용주와 달리 모든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비용 부담 여부는 Agent와 신청인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O-1 비자 신청을 위한 특별한 라이선스는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인과 진정으로 함께 일하겠다는 서약만 하면 Agent가 될 수 있습니다.

O-1 비자 신청 요건

O-1 비자를 신청할 때는 구체적인 **활동 일정(Itinerary)**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장 3년까지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으며, 3년의 체류 기간을 원할 경우 3년치 활동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활동 일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고용 계약서 또는 구두 계약의 요약 설명
2. 근무 장소 및 일정
3. 보수(Wage) 정보

이민국 요구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추가 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O-1 비자의 장점

1. 체류 기간 제한 없음

H-1B 비자와 달리 O-1 비자는 체류 기간의 총합에 제한이 없습니다.
초기 최대 3년까지 승인 가능하며,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비자 할당 제한 없음

H-1B 비자와 달리 연간 발급 제한이 없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입증할 수 있다면 O-1 비자를 고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O1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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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 Associates, LLC.
2500 Lemoine Ave, Suite 400
Fort Lee, NJ 07024
Phone (201) 482-8267
Fax (201) 482-8371
http://www.dhcfirm.com

 

 

Tags: H1b대안O-1비자전문직비자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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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변호사

정대현 변호사

전화 : 1-201-482-8267 / 이메일 : mchung@dhcfirm.com
주소 :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http://www.dhcfirm.com

■ 약력
• 파트너 변호사 at Law office of Dae Hyun Chung
• 뉴져지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
• 뉴져지 상록회 고문변호사
• 뉴져지 펠팍한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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