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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H-1B 비자 승인 후에 이민국에서 근무지로 감사가 나오기도 하나요?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2월 25, 2020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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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는 이민국의 현장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었고 무작위 실사보다는 특정 정보에 근거한 표적 감사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 들어서는 무작위 살사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실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이민국 감독관 2명이 조를 이루어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장으로 방문합니다.

H-1B 비자 담당자, 주로 회사 책임자 또는 인사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주목적은 회사에서 H-1B비자를 스폰서한 직원이 서류에 기재된 대로 근무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즉, 해당 직원이 H-1B 신청 시 기재한 포지션으로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업무시간과 급여 등이 준수되고 있는지 등등을 구두 질문과 서류 등을 통해 파악합니다.

직원이 실제로 일하고 있는 데스크나 사무실을 직접 확인하고 사진으로 찍기도 합니다. 필요할 경우 해당 직원 또는 직원의 상급자나 동료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실제 근무 이민국에 제출된 H-1B 서류상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포지션 또는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으로 근무 중일 경우, 고용주에게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고 심지어 승인된 H-1B 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H-1B 직원을 고용 중인 고용주께서는 이 점들을 유념하여 H-1B 직원의 근무기록을 포함한 관련 서류들을 항시 준비해두시는 것이 불시의 현장 실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민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ags: 취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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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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