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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H-1B 고용주, H-1B 신청자 정보 사전등록 해야한다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1월 20, 2020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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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On December 6, 2019,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announced that it is implementing an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to conduct the lottery associated with cap-subject H-1B petitions.

Under the new system, employers must submit an initial registration containing information about their company and each potential H-1B beneficiary between March 1, 2020 and March 20, 2020.

The registration fee is $10.00 per beneficiary.

USCIS will then perform a random selection on the registration submissions and notify employers with selected cases by March 31, 2020. Employers will then have at least 90 days to submit complete H-1B petitions on behalf of selected beneficiaries.

2019년 12월 6일, 이민국에서는 H-1B 추첨을 위한 전자 등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따르면, H-1B 고용주들은 2020년 3월1일부터 2020년 3월 20일 기간 사이에 미리 H-1B 신청자들을 이민국 온라인에 사전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등록 비용은 신청자 당 $10 입니다.

이민국은 이 시스템에 등록 된 지원자에 한해서 추첨을 진행하고, 3월 31일에 선별된 케이스들만 고용주에게 안내한다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선별된 케이스에 대한 H-1B 청원서를 제출하는데 90일에 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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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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