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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F-1 Visa OPT 프로그램에 대해 샅샅이 알려드립니다 (1)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8월 30, 2022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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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F-1 OPT] F-1 비자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에 대해 샅샅이 알려드립니다. – (1) OPT란 무엇이며, 언제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으로 인정되는 근무 형태에는 무엇이 있나요?  

미국 유학생분들이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신 후 미국내 취업을 위해 OPT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학위 취득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OPT가 승인되면, 1년간 취업이 가능한 노동허가증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카드가 발급되지요. 참고로, 허가된 1년 기간 중 누적기간으로 90일 이상 미취업 상태일 경우에는 OPT가 자동 종료되고, 따라서 F-1 신분의 유지도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OP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재학중인 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에 OPT 신청서 (학교별로 상이)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OPT 신청용 I-20가 발급되면, 이민국(USCIS)에 Form I-765, OPT용 I-20, 그리고 기타 첨부서류 및 접수비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OPT를 제출하면 약 3-5개월 정도 내에 EAD 카드가 발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민국 서류 제출 시기입니다. OPT 서류는 본인의 학위 프로그램 종료예상일로부터 최대 90일 전부터 60일 이후까지, 즉 150일 기간 이내에 반드시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간혹 이 기간(filing window)을 놓쳐서 제출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루라도 이르거나 빠를 경우 이민국은 거의 예외없이 OPT 신청을 기각시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졸업예정일 4개월 전부터는 학교측 담당자분과 상의하여 미리미리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OPT가 승인되면, EAD 카드상의 시작일부터 취업이 가능합니다. OPT 취업의 경우 본인의 학위 전공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서 최소 주당 20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근무 형태는 아래와 같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         Paid employment: 가장 흔한 형태로서 일반적인 회사나 기업에서 정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것입니다.

·         Multiple employers: 풀타임이 아닌 주당 20시간 이상의 파트타임일 경우에는 둘 이상의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Short-term multiple employers: 주로 예술 계통에 있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형태로, 단기 및 복수 고용주와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OPT 1년 기간 중 미취업 상태가 90일 이상 누적되면 안 됩니다.

·         Work for hire: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프리랜서 (“1099 independent contractor”)로서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후 신분 변경시 이민국에서 OPT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증명 자료 (계약서, 1099 등 보수에 관한 증명)를 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         Self-employed business owner: OPT 학생 본인이 스스로 창업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규정상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풀타임(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해야 하며, 적법한 사업체 관련 허가서/자격증 등과 함께 소득/매출에 대한 근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         Employment through an agency: 실제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staffing agency와 같은 에이전시를 통해 보수를 받으며 근무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주로 패션디자이너나 예술인들의 경우 이러한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Unpaid employment: 자원봉사 또는 무급인턴쉽도 OPT 근무 형태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역시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원봉사의 경우 일할 수 있는 고용주는 주로 공공단체, 자선단체 또는 종교기관인 형태로 제한적이며, 해당 단체에 고용된 정직원을 교체하는 포지션일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급 근무 형태는 OPT 이후 추가 2년의 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STEM OPT 프로그램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OPT 근무지가 정해졌다면, 학교 담당 오피스에 통보하여 이민국 시스템에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OPT 근무 중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 10일 이내에 그러한 변동사항을 학교측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OPT와 관련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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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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