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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E-2 종업원 비자와 그 종류에 대하여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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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2 종업원 비자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또는 투자를 하시고 E-2 비자 (투자 비자)를 소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는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본인이 투자한 회사나 사업체의 직원이 E-2 종업원 비자를 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2 종업원 비자는 사업체 소유자가 E-2 비자를 소유하고 있거나, 미국과의 E-2 투자 협정을 한 국가 (한국)의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라야 직원이 E-2 종업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투자한 사업체도 E-2 종업원비자가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하는데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종업원에게 E-2 비자 스폰서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E-2 종업원 비자 종류

사업체의 고위 간부: E-2 사업체의 직원으로 manager와 executive (고위 간부) 의 수준이 되어야 E-2 종업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체의 규모도 크고 종업원이 상당수인데 E-2 종업원 비자가 거절되었다고 실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이 의미하는 manager/executive 는 그 직책 밑에 적어도 2 level의 직원이있어야 합니다.

만일 manager 밑에 5명의 회사원을 직접 거느리고 있다면 1 level의 직원 밖에 없으므로 E-2 종업원 비자가 거절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5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있어도 manager 밑에 supervisor가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다면, 이민국이 요구하는 2 level이 성립되므로 E-2 종업원 비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체의 고위 간부로써 E-2를 신청하신다면, 회사의 규모, 그 분의 직책, 회사 조직도 등을 상세히 첨부하여서 평범한 manager 급이 아닌 고위 간부직임을 충분히 증명하여야 합니다.

사업체의 필수 직원: 평사원이라도 직책, 그리고 그 분이 소유한 지식, 경험이 미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또한 사업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원이라면 E-2 종업원 비자가 가능합니다. 한 예로 E-2 투자자가 한국 고유의 떡집을 운영하는데 한국 고유의 떡 제조 기술자를 한국에서 E-2 종업원으로 초청하고자 한다면, 그 분의 떡 제조 기술은 미국서 쉽게 찾지 못하는 기술이고, 그 직책이 사업체 운영에 필수이므로 쉽게 E-2 종업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에서 경리 직원을 한국에서 초청하려 한다면, 미국에서도 경리, 회계 업무 직원을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E-2 비자가 기각이 됩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E-2 종업원 비자는 직원의 직책과 업무에 따라, 고위 간부와 필수 직원 만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비자 신청 시 어떤 직책을 수행할 것인지, 또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사업체에 필수 직원인지를 결정하여 접수하면 E-2 종업원 비자 획득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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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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