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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E-2 비자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실 때의 장점과 단점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12월 6,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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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2 비자는 미국과 E-2 비자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시민들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투자 비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녀들을 미국의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고, 배우자가 노동 허가를 신청하여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선호하는 비자 중에 하나입니다.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업체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한 자금과 기타 자본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투자할 자본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만 충분한 투자인지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에 이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투자하시려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E-2 비자 신청에 충분한 투자 금액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투자자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정도의 수입만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한 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식 E-2 비자는 미국 밖의 대사관을 통해 발급을 받게 됩니다. 미국 영사들이 투자 금액이 상당한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는 데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E-2 비자 거절을 받는다고 해도 “doctrine of Consular non-reviewability”에 따라서 재심사를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하시는 경우 E-2 신분을 얻으시게 되시는데,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시는 경우에는 몇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1. 대사관보다 더 빨리 E-2 신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이 E-2 비자 신분으로 빨리 바꾸셔야 하는 경우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면 15일 이내에 E-2의 신분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는 이러한 processing이 없기 때문에 보통 6-8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2.대사관을 통하여 신청할 때보다 적은 투자의 금액으로도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최소의 금액에 관하여 미국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없지만, 투자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과연 상당한지에 관하서는 “substantiality test”를 적용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소 금액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투자로도 E-2 비자를 승인 받는 경우가 있지만 대사관을 통하여 진행을 할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한 (예를 들어,10만불 – 20만불 사이의 금액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투자 금액으로는 승인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할 경우에는 USCIS가 이 “substantiality test”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E-2 신청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아 만약 투자의 금액이 적다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하여 E-2 승인을 받는 것이 대사관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현재 가족 초청이나 취업 영주권을 신청 중에 있는데 E-2를 신청하셔야 한다면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E-2는 비이민 비자이고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체류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2 비자가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dual intent”비자인지 아닌지에 관하여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U. S. Department of State의 입장은 E-2 비자는 dual intent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민 비자 신청 중에 있는 사람은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USCIS는 E-2 비자의 제한적인 dual intent를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한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E-2 비자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시는 경우 자유롭게 여행을 하실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국을 하시게 되면 다시 들어오실 때 E-2 비자를 대사관을 통해 발급 받으셔서 들어오셔야 하는데 미국 내에서 성공적으로 신분을 변경하셨다 하더라도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있어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2 비자에 관하여 얼마나 투자를 해야 적당한 금액인지, 과연 어디에서 E-2를 신청해야 자신의 상황에 유리할지에 관한 질문이 많지만, E-2비자는 개개인의 사정과 투자의 성격, 그리고 사업 계획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E-2로 신분 변경을 하면서 잘못 신청하여 거절이 된다면 신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한 사업체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시는 결과가 초래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E-2 비자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시고 비자 신청을 결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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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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