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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E-2 배우자 워크퍼밋 꼭 필요한가?

김형걸 변호사 by 김형걸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남편이 E2 주신청자인데요, 배우자인 저도 워크퍼밋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나요? 예전에 미국에 거주할 때 소셜 번호를 받아논게 있는데 E2비자랑 이 소셜번호만 있으면 워크퍼밋없이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아닌가요? 제 소셜카드에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A: E2배우자는 소셜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워크퍼밋 없이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소셜카드에 적시되어 있는 것 처럼 “DHS Authorization”이 워크퍼밋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워크퍼밋없이 일을 하신다면 불법 취업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나중에 영주권받으실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워크퍼밋을 받으시고 나서 별도로 소셜번호를 재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워크퍼밋은 Form I-765라는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여권과 E-2비자, I-94 사본, 그리고 여권 사진 2장을 동봉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3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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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걸 변호사

김형걸 변호사

전화 : 1-213-487-2371 / 이메일 : hkim@leeohlaw.com 주소 : 3580 Wilshire Blvd. Suite 10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www.leeohlaw.com ■ 약력 • 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 • 뉴욕 주 변호사 자격 취득 • 현 Lee & Oh 변호사 그룹 이민법 담당 변호사 • 현 미국 연방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현 미주 중앙일보 ASK 미국 이민법 상담 변호사 • 현 미주 헤럴드경제 이민법 칼럼리스트 • 현 www.workingUS.com 김형걸의 이민법 칼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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