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내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때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 때 비즈니스의 형태에 따라서 사업가가 투자해야 하는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데, 과연 그 투자가 자신이 소유한 자본으로만 투자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나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융통해서도 투자가 가능한지에 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를 통한 E-2 투자
일반적으로 E-2 비자 신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통해 받은 자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구로부터 어떻게 증여를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해당 증여에 관하여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까운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면, 관계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설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투자금을 준 사람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다면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가 증여를 할 수 있고 없고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지 않으나, 가까운 사람이 아닌데 큰 자본을 선물하였다는 것 자체가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통한 E-2 투자
가능하기는 하지만, 증여의 경우보다 대출의 경우가 source of fund를 증명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금 자체가 손실의 위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있는 자산으로 담보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일 담보가 사업가의 집과 같은 개인 자산으로 잡혀 있다면 가능하지만, 대인 담보를 열거하는 약속 어음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담보가 없는 대출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대출금에 아무 책임이 없다면, 그 금액이 과연 손실의 위험이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 던져질 것입니다.
또한 대출금이 너무 크다면, E-2 심사관이 대출금 상환을 위한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에 관한 증명
투자금을 만일 은행 예금액으로 충당하려 한다면, 투자가는 이에 관한 증명 서류로 지난 3년간의 세금 보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집이나 개인 자산을 매매한 돈으로 투자금을 마련했다면, 이에 관한 서류와 송금 내역에 관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부모의 세금 보고 등의 관련 서류로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E-2 승인이 까다로워지고, 최근 들어 이민국에서는 투자금의 출처를 중요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투자금의 출처를 미리 확실하게 서류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이더라도 어떻게 본인 소유의 자금이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금이 아니라면 과연 이러한 자금으로 E-2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출처 증명을 위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에 관하여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