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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DACA의 부활, 노동청이 인상한 책정임금은 불법

연방법원 판결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12월 10, 2020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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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ACA의 부활

지난 12월 4일에 연방법원 (EASTERN DISTRICT OF NEW YORK)의 판사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의 법령을 전체적으로 다시 부활하여 12월 7일부터 이민국은 신규신청서 까지 접수를 받아 진행하도록 명령하였다.

12월4일에 나온 법원 명령은 다음과 같다.

  • DACA의 신규와 갱신 신청을 12월 7일부터 다시 접수를 명령하였다.
  • DACA와 노동허가서 (WORK PERMIT)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원래의 2년으로 연장하였다.
  • DACA에 의한 해외 여행 허가서의 신청도 허가하였다.
  • 이민국은 12월 7일부터 위에 열거한 DACA의 부활 판결을 실행하여야 한다.
  • DACA의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다.
  •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
  •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입국하여 2012년 6월 15일까지 계속 미국에 거주
  • 고등학교 재학중이거나 졸업 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 2012년 6월 12일까지 31세 미만인 자
  • 중대한 범죄사실이 없는 자

 

노동청이 10월 8일 인상한 책정인금은 불법

지난 12월 1일에 연방법원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의 판사는 노동청이 10월 8일에 임의로 인상한 책정인금은 불법이라고 판결 하였다.

노동청은 취업 이민과 H-1비자 신청을 좌절시키기 위해 지난 10월 8일에 책정인금을 30~60% 인상하였다. 아래의 예를 들어 책정임금 인상을 비교하면 그인상폭은 상상을 초과 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노동청이 인상한 책정인금은 불법이라고 판결함으로서 10월 8일 이전의 책정인금이 다시 적용된다고 판결 하여 책정인금을 2020년 10월 8일 이전수준으로 돌려 놓으므로 취업이민과 H-1비자신청자들의 고충을 덜어주었다.

 

 

Tags: daca다카이민행정명령취업비자행정명령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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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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