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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COVID-19 기간동안 영주권 만료/ 갱신중 I-551 스탬프 발급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6월 5, 2020
in 이민,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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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주권을 승인 받았으나 아직 영주권 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신 경우나 영주권이 곧 만료되는 경우, 혹은 영주권을 갱신 중에 있는 경우에는 I-551 스탬프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Form I-551 (ADIT 스탬프) 또는 영주권 카드는 영주권 신분을 증명하며, 이 중 ADIT 스탬프는 영주권 신분을 임시적으로 증명하는 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을 경우 ADIT 스탬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주권이 만료되거나 분실한 경우 혹은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 카드를 갱신, 재발급 받으셔야 하는데 그 과정 중 해외로 여행을 하시게 되면 영주권이 아직 유효함을 증명하기 위해 스탬프를 받으셔야 하고, 일자리를 구하거나 운전 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도 이 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ADIT 스탬프를 받기 위해서는 Local USCIS Office를 방문하셔야 하고 I-90 신청을 하시면서 biometrics service 예약을 받으시면 해당 Field Office에서 영주권 뒤에 보통 스티커를 붙여 주거나 여권에 도장을 찍어 주어 영주권 연장을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COVID-19으로 USCIS field office들이 In-person 서비스를 중단한 상황이므로 ADIT 스탬프를 받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적어도 6월 4일까지는) Emergency 상황을 제외한 routine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이지만, 위급 상황 (emergency situation)에는 ADIT 스탬프 발급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드시 외국에 나가는 상황이거나 고용 증명을 위한 경우 등 반드시 ADIT 스탬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 영주권의 조건 해제를 위한 I-751이 펜딩되는 경우나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위한 이유는 emergency 상황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주에서 이미 자동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 만일 살고 계시는 주에서 자동 갱신이 불가능하다면 이 경우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 emergency 상황임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ADIT 스탬프 발급을 위해 콜센터에 전화를 하실 때에도 Emergency 상황과 “critical or emergency need”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로컬 USCIS 오피스에 방문시에 서류로 증명 가능하셔야 합니다.

오윤경 변호사
http://www.jkwonlaw.com
jkwonlaw@gmail.com
(213) 716-2929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jkwonlaw

Tags: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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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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