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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COVID-19과 60일간 이민 비자 입국 금지에 관한 행정 명령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4월 23, 2020
in 이민,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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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22일) 영주권 발급을 60일 동안 중단하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 명령의 취지는 COVID-19 Pandemic 기간동안 미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보호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3일 11시 59분 (PM)을 기하여 60일동안 미국으로 이민자 신분으로 새로이 입국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사람들은 적용 시점 기준으로 미국 밖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 유효한 이민 비자나 AP나 Transportation letter등의 적절한 Travel Document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한정 됩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 영주권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이나, COVID-19 확산 방지를 돕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의료진들과 같이 COVID-19 확산 방지에 꼭 필요한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EB-5 투자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며, 미군 부대원들과 같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이들은 행정 명령에서 제외됩니다.

이 성명은 60일 이후에는 만료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외에 주재하는 대사관 업무가 COVID-19 영향으로 비자 발급 업무가 이미 중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와 같은 성명은 선거를 앞둔 정치 캠페인의 의도라고 해석 가능하며, 지난 20일 트위터의 내용보다도 범위가 좁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일시적 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 영주권을 위한 I-130와 취업 이민을 위한 I-140는 USCIS에 여전히 신청 가능합니다. 노동허가 신청이 필수적인 취업 영주권의 경우에도 PERM 신청이 가능하는 등 영주권 신청을 위한 모든 예비 단계들의 진행은 계속 되게 됩니다.

또한 이미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 중 AP를 받으신 분이나 이미 유효한 Travel Documents를 발급 받아 소지하고 계신 분, 행정 명령 이후에 발급을 받으신 분들 또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영주권을 소지하고 계신분,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소지하고 계신 분도 제한 없이 입국 가능하십니다.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시면서 신분 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도 여전히 I-485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USCIS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한 어떠한 petitions도 행정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I-539를 통한 신분 연장이나 변경, I-765를 통한 EAD 카드 신청 등 USCIS를 통한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B-1/ B-2, E-1/E-2, F-1, H-1B, L-1, O-1, P-1, TN 비자 등 유효한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도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COVID-19으로 전세계적으로 미국 대사관이 업무를 중단하였기는 하지만, 대사관이 다시 업무를 시작한다면 60일 행정 명령 기간에도 비이민 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의 영주권 신청이나 비이민 비자 신청을 계획하시는 분들, 준비 혹은 진행하셨던 분들은 트럼프의 이러한 정치적 목적의 행정 명령 에 동요되기보다는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시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윤경 변호사
J Kwon Law
www.jkwonlaw.com
jkwonlaw@gmail.com
(213) 716- 2929

 

 

Tags: 이민행정명령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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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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