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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Advance Parole, 잘못 쓰면 영주권 대신 추방명령 받는다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8월 13,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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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로, 특히 EB-5 투자자들의 신분조정(AOS)과 사전 여행허가(Advance Parole, AP) 관련 절차에서 새로운 위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엄격한 단속은 신분조정 신청자라도 추방 또는 구금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강화된 단속 환경과 가중 요소

최근 DHS와 USCIS는 신분조정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특정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추방 절차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중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이민 신분 미유지: H-1B, L-1 등 비이민 비자 스폰서가 철회되거나, F-1 유예 기간 내 AOS 신청, 또는 B 비자 체류 기간 초과.

  • 형사 기록: 기각되거나 말소된 경미한 사건도 포함.

  • 무단 취업: 단기 또는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도 단속 대상.

  • 사전 이민 의도 : 입국 전 임대계약, 학교 등록, 취업 제안 등으로 이민 의도가 의심될 경우.

  • B 비자 관련 문제: B-1/B-2 비자로 입국 후 자녀의 공립학교 등록 등.

이러한 요소가 발견되면, 신분조정 신청이 계류 중이더라도 ICE의 구금 또는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EB-5 신청자는 변호사와 협력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사전 여행허가(Advance Parole)와 도착 외국인의 위험

EB-5 신청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전 여행허가(AP)는 이민법 §212(d)(5)에 따라 미국 재입국을 허용하지만, 이는 정식 입국(admission)이 아니며, “도착 외국인(arriving alien)”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8일 ICE 지침(AILA Doc. No. 25080804)에 따르면, AP로 입국한 자는 다음과 같은 위험에 직면합니다:

  • 구금 가능성: AP 입국자는 “입국 신청자”로 간주되어, 이민 판사 앞에서 보석 심리 자격이 없으며, DHS의 재량에 따라 구금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신분: AOS 계류 중이라도 불법 체류 일수(unlawful presence)는 누적되지 않으나, 기술적으로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에 해당합니다. 이는 추방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사면 철회: 허위 진술이 의심되면 DHS가 AP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는 즉시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AP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변호사와 사전에 입국 후 단속 가능성을 논의하고, 모든 서류와 신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사전 이민 의도의 심사 강화

B-1/B-2 비자로 입국 후 EB-5 신분조정을 계획하는 경우, USCIS는 사전 이민 의도(preconceived intent)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과거의 30/60/90일 규칙은 더 이상 안전장치로 작용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행동은 사기 또는 중대한 허위 진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입국 전 임대계약 체결, 자녀의 학교 등록, 또는 미국 내 은행 계좌 개설.

  • 입국 후 즉시 AOS 신청을 계획한 이메일 등 증거.

USCIS는 신청자가 사전 이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요구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신분조정이 거부되거나 추방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응 방안

EB-5 신분조정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연방 이민 단속과 긴밀히 연결된 법적 과정입니다. 따라서

  • 신분 유지 이력, 형사 기록, 입국 전 계획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 Advance Parole 사용 시 구금 가능성과 보석 불가 위험을 이해하며

  •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사전 준비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민법 환경이 날로 엄격해지는 만큼, EB-5 투자이민 신청자와 변호사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리스크 관리와 방어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사소한 실수나 잘못된 판단이 수년간의 투자와 이민 계획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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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3순위영주권F-1비자opt공항입국미국영주권미국취업영주권불체자신분구제이민법취업이민트럼프 대통령트럼프 행정부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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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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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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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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