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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ADIT 스탬프 대신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영주권 신분 증명 서류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4월 13, 2023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 신청을 한 경우 (I-90), 영구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I-751)에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Receipt Notice (접수증)을 통하여 만료된 영주권 기한을 자동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동 연장된 영주권 기한이 만료된 경우 혹은 시민권을 신청하였는데 (N-400)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임시 I-551이라고 하는 ADIT 스템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ADIT 스탬프는 보통 USCIS 필드 오피스를 직접 방문하여 여권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스탬프를 받기 위해서는 USCIS 필드 오피스를 방문하기 위해 방문 예약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동안 USCIS Contact Center에 연락을 하여 Immigration Service Officer의 연락을 기다린 후 직접 전화를 받은 후에 예약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효율적인 과정을 줄이기 위하여 USCIS는 앞으로 영주권자가 직접 USCIS 필드 오피스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스탬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USCIS에 사진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진을 재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신분 확인이 가능할 경우, 그리고 직접 방문을 할 필요 없이 임시 증명 서류가 발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DHS 씰과 신청자 사진이 붙어 있는 I-94 양식을 발행하여 영주권자의 집으로 직접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USCIS Contact Center에 연락하여 신분 확인을 하고 Physical Mailing Address를 확인한 후에 이민국에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필드 오피스를 방문해야 할지 아니면 USCIS 필드 오피스에서 임시 증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줄 것인지를 결정하여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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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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