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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3년 STEM OPT: 이공계 학생 위한 법령

매튜 임 변호사 by 매튜 임 변호사
2월 19,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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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도 3월 11일, 연방 국토안보부(Dept. of Homeland Security)는 F-1, 즉 유학생 신분을 소지하며 일명 STEM이라 불리는 Science(과학계), Technology(기술계), Engineering(공학계) 그리고 Mathematics(수학계) 학위를 소유한 학생들을 위한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하 OPT)의 연장 제도를 새로이 수정하여 내놓았다.

타 학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 OPT 제도는 현재 예전과 같은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

OPT는 재학 중인 학생이나 갓 졸업생들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의 취업 및 훈련 제도이다. 수많은 한국인들은 물론 타 국적 유학생들 또한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졸업 전부터 좋은 고용주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채용 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거나 가능성을 잘 보여준 학생들은 고용주에게 취업이민(대체로 EB-2나 EB-3) 또는 비이민 취업비자(대체로 H-1B, O-1 또는 E-2)를 후원받기도 한다.

그러면 왜 다른 학위에 비해 STEM 학위들은 더 특별한 취급을 받는가? 현재 미국 정부와 고용주들의 입장은 고학력 및 실력 있는 이공계 인력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취지가 크다. 또한, 미국 회사들의 이공계 직업은 물론 유명 공대 교수진이 타인종, 특히 인도인이나 중국인에게 의하여 대거 채워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 내의 현 실정을 잘 말해준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OPT는 일반적으로 12개월이 주어지며 STEM 학위 소유자들은 추가 24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다. 일반 OPT를 소유한 비STEM 학생들은 다소 짧은 시간 안에 자신들을 위해 취업관련 청원을 해줄 고용주를 찾아야 하는 반면 STEM 소유 학생들은 최대 3년이라는 시간동안 자신의 일자리 및 청원자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추가 24개월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1)현재 합법적인 OPT 신분 및 기간 안에 있어야 하며; (2)미국 교육부에서 인가한 기관들의 승인을 받은 그리고 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에서 인증한 학교에서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아야 하며; (3)STEM OPT의 규율을 준수하고 있는 고용주가 있고; (4)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일명 워킹퍼밋, 노동허가서)를 자신의 현 OPT 신분이 끝나기 최대 90일 전 그리고 자신의 학교 Designated School Official(DSO), 담당 사무관이 관련 기록을 수정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에 현재 비 STEM 전공 석사 및 박사 학위로 OPT 일을 하고 있으나 예전에 타 학위를 STEM 관련으로 받았다고 하면 24개월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한 번의 STEM OPT 연장 후에는 새로이 더 고학력 STEM 학위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한 번 더 24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STEM 학위를 대학교에서 받은 뒤 3년 동안 일을 (처음 12개월 OPT + 24개월 STEM OPT 연장)했으면, 추후 다시 대학원에서 STEM 학위를 또 받게 될 경우 대학교 때와 같이 12+24 개월 옵션을 행할 수 있게 된다.

현 STEM OPT 연장 제도인 17개월 OPT는 학생과 고용주의 의지에 따라 추가로 7개월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니 이는 학교 담당 사무관과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OPT는 자신의 학위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고급인력들을 고용하고 이들의 훈련을 도와주고 싶은 고용주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1)E-Verify (인터넷 시스템으로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등록 및 관리; (2)STEM OPT 학생의 노동 조건이 상당하게 바뀌었을 경우, 학교 담당 사무관에게 5 Business Day 안에 알려야 한다; (3)정규적이고 시스템화 되어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 한다; (4)OPT 기회를 남용하지 말고 비슷한 위치의 미국인 노동자처럼 대우한다(노동 시간, 보수, 직책등); (5) I-983, Training Plan for STEM OPT를 접수한다.

즉, 고용주는 해당 인력을 알맞게 대우하는 대신 고급인력을 얻게 되고 이에 반면 학생은 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역량과 실력을 쌓게 되는 것이다. 전문직들을 위한 비이민 취업비자인 H-1B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에 STEM OPT 수정론은 다수에게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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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변호사

매튜 임 변호사

전화 : 1-213-382-8051 / 이메일 : mim@lawlpl.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151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lawlpl.com
■ 약력
•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
• 일리노이 주 변호사
• 법무법인 Legacy Pro Law 지식재산권 및 이민법 담당 변호사
• 현 미주 한국일보 경제 칼럼니스트
• 현 미주 YTN News FM Radio 법률 패널리스트
• 현 미국 연방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현 세계한인볍률가회 정회원
• 전 한국 국민생활체육회 고문변호사
• 전 미주 YTN News FM Radio 주간 법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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