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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투자 비자 (E-2) 연장이 가능할까요?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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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의 미국의 경제 호황기 동안 많은 분들이 미국에 거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E-2 ( 투자 비자)를 선택하고, 미국에서 사업체를 소유하며 E-2 신분을 유지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 의 불경기로 인하여 E-2 신분 연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민국에서도 요사이E-2 신분 연장 신청을 많이 기각하고 있는 추세여서 E-2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면서, E-2신분을 3년째 유지 하고 있고, 곧 다시 E-2 연장을 해야 하는데 지난 2년간 직원이 Part-time 1명 뿐이었고, 세금 보고상 1년에 약 1만불의 수익을 냈습니다. 연장이 가능한지요?

답변) E-2는 외국인의 투자 비자로써 본인의 생활비는 E-2사업체가 아닌 다른 수익원으로부터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분의 연간 순수익 1만불은 한 가족의 생활비로도 부족한 액수이나, 위의 분의 가족 생활비를 다른 수익원으로 충당하여 왔다는 것을 입증하면 E-2사업체의 적은 수익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른 수익원으로는 한국에서의 월급, 또는 연금을 받고 있다던지, 부동산이 있어 임대료를 받고 있다던지, 은행에 충분한 자금이 저축되어 있어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다던지 등으로 이민국이 E-2 사업의 수익이 본인의 생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Part-time 1명 뿐이었다는 것은 문제가 다소 있겠으나, 이민법에 의하면 E-2 사업체는 5년내에 충분한 수익을 내야 하며 미국 경제에 공헌해야 된다는 요구 조건이 있으므로 비록 지난 3년간은 사업이 어려웠으나, 남은 2년간 충분히 많은 고용인을 쓸 수가 있고 이익 창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로는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던지, 새로운 사업 운영 방법을 시도 하고 있는 중이라던지 등으로 남은 2년간 사업체가 충분히 미국 경제에 공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 시켜야 할 것입니다.

질문) E-2신분으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3개월 전에 팔고 현재 새 사업체를 찾고 있는데, E-2 신분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E-2 비자나 체류 신분은 E-2사업체 운영을 하기 위해 주는 비자 입니다. E-2 사업체를 매각 하였다면, 실직적으로는 E-2신분이 상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현재는 E-2신분 만료 전이라 이민국에서 모른다 하여도 사업체를 매각함과 동시에 E-2 조건인 사업체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E-2 신분을 상실 하신 것입니다. 하루 속히 사업체를 찾아 E-2 신분 자격인 사업체 운영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신분 유지가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 Liquor Store를 매입함으로써 E-2신분을 획득하였는데, 현재는 사업체를 팔고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옷가게 이름으로 E-2신분을 새로이 취득해야 합니까?

답변) E-2 변경 신청은, E-2비자 조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때 변화된 사항을 이민국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E-2조건의 상당한 변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위에 설명한 사업체의 변화가 “E-2 조건의 상당한 변화”인지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하려면 이민국에 새 사업체를 보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E-2 신청, 변경, 갱신 또는 E-2 관련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 수많은 정확치 않은 의견들이 많아 전문가가 아닌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신분이 말소되는 경우를 수없이 봐 왔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전문 변호사에게 정확한 답을 받고, 비자 문제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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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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