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29,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이민

투자 비자 (E-2)의 투자 금액과 사업 운영 요건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4월 19, 2023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 비자 (E-2)를 상담하다 보면 필요한 투자 금액을 미국에 있는 투자 회사 구좌에만 송금하여 놓으면 투자 조건을 갖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금을 송금하였다고 해서 이민국이나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에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지는 않는다.

이민국의 E-2 조건은 외국 자본이 미국에 있는 E-2 회사를 통해 미국 경제에 사용되었을 때에 E-2 투자가 완성되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송금된 투자 금액의 상당 액수가 미국 투자 회사의 구좌를 떠나 미국 경제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야 E-2 투자 금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 송금 되었지만 미국 경제에 사용되지 않은 투자액은 E-2 투자금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또한, 많은 E-2 비자 신청자들의 질문은 E-2 회사는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순익을 창출하여야 하는 가의 질문이다. 미국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현재 운영되는 사업체를 인수하여 E-2 비자를 신청할 때 미 이민국의 운영 조건은 E-2 비자를 시작한지 5년 내에 순 이익 창출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E-2 비자 첫 해부터 순 이익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만일 1 – 2년 내에 순이익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 계획서나 새로운 투자 등을 이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순이익을 발생 시킬 방법들을 이민국에 제시하여 E-2 신분을 연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 이민국의 E-2 비자 목적은 미국 내에서의 새로운 고용 창출이다. 그러므로 E-2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필히 직원 인사 계획서가 같이 첨부되어야 하고, 현재 몇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가 도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다.

많은 E-2 신청자들은 최소 한의 필요한 직원수를 질문하곤 하지만, 몇 명이라고 정하여진 직원 수는 없고 사업체에 따라 납득할 수 있는 직원 인사 계획을 제시한다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고용 창출 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Tags: e-2비자e2비자e2투자비자
ShareSendShareShareTweet
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Next Post

볼보/ 혼다 주목! 2023년 주요 차량 리콜 사례와 대처방법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상표권 신청서, 부적합한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미국 유학·취업? 명문대 나와도 미국 영주권 없어서 취업 못해

6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내 회사에서 내 급여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기준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취업 이민 수속기간,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24시간 안에 ‘고수’가 견적서 보내주는 ‘숨고’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12, 1월 남가주 주택 시장 동향

7, 8월 남가주 주택시장 동향

8월 23, 2025

내 회사에서 내 급여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기준

7월 3, 2019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6월 29, 2019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미국 유학·취업? 명문대 나와도 미국 영주권 없어서 취업 못해

미국의 추수감사절, 어떤 날이며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AI가 대체할 수 없는 교육의 본질, 글쓰기

미국 영주권 신청과 대사관 서류의 확인 절차

교통사고 직후, 사진 한 장이 사고 결과를 바꾼다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