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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H-1B 신분 유지하기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4월 10, 2020
in 이민,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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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 삭감, 근무시간 단축, 재택 근무, 일시 해고, 영구 해고시 꼭 알아야 할 점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사태 이후 각 주의 비필수 사업장 폐쇄 및 격리 조치로 인해 경기가 둔화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많은 회사들이 자택 근무 또는 임시 휴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로 인해 H-1B 비자 등 취업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분들에게까지 예상치 못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나 임금이 줄었거나 비자발적 무급 장기휴가 또는 급기야 해고 통지까지 받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H-1B 신분 유지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본 뉴스레터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신 H-1B 소지자분들의 H-1B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전달드립니다.

Q. 근무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었어요.

H-1B 규정에는 고용주가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 중요한 한 가지는 H-1B가 승인된 기간 동안 고용주는 반드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또는 그 이상의 임금을 H-1B 직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규정상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업무량이 줄었다거나 주 행정명령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했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H-1B 신청시 노동청 및 이민국에 제출했던 각종 서류 (LCA, I-129)에 기재한 최소 근무시간 또는 급여를 고용주가 임의로 줄일 경우 H-1B 규정 위반에 해당되며, 적발시 여러 제재와 패널티가 가해집니다. 고용주에게만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의 사전 승인없이 풀타임 근무에서 파트타임으로 바뀌었거나 임금이 삭감된 H-1B 직원의 경우 H-1B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신분 연장이나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국에 H-1B 수정청원서 (amended peti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재택근무를 해도 H-1B 신분 유지에 문제가 없나요?

근무시간 또는 임금 조정 외에도 H-1B 직원의 근무지가 바뀔 경우에도 H-1B 수정청원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근가능한 지역권에 거주하면서 적정임금을 받고 있고 최대 60일 동안의 일시적인 근무지 변경일 경우에는 새로운 LCA나 H-1B 수정청원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주가 근무지 변동에 대한 내용을 10일동안 근무지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공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통근가능외 지역권에 거주하면서 자택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LCA와 H-1B 수정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택이 회사 근무지로부터 통근가능한 지역권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강제 무급 휴직 (furlough) 통보를 받았어요.

H-1B 규정에 따르면, H-1B 직원이 비자발적으로 비생산적 상태(nonproductive status)에 있는 동안에도 고용주는 적정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H-1B 직원이 자발적으로 무급휴가를 원했다거나 또는 사고나 출산 등의 이유로 근무가 가능한 상황이 아닌 한, 고용주는 반드시 H-1B 직원에게 적정임금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H-1B 직원에게는 강제 무급 휴직 (furlough)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회사로부터 furlough 통보를 받았다면, 반드시 고용주에게 이러한 규정을 알리시고 재택근무로 전환해서라도 적정임금 지불을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Q. 만약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 (grace period)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본국으로의 귀국 준비를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H-1B 고용주를 찾을 경우 H-1B 이직청원서 (transfer petition)를 이민국에 접수하는대로 바로 근무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새로운 잡오퍼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잠시 B-2 방문비자나 F-1 학생비자 등의 신분으로 변경했다가 추후 복직 또는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경우 H-1B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예술이나 과학/경영/교육/스포츠 방면의 특기자일 경우에는 에이전시를 통해 O-1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60일이라는 기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해고 통지를 받은 분들 중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일찍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Tags: H1B비자미국취업취업비자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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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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