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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취업 이민 승패를 결정하는 직책 선정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1월 21, 2022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본인에게 맞고 회사에서 필요하고 적합한 직책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결정하는 직책과 필요한 요구 조건에 따라 연봉 임금과 신청자의 자격이 결정이 됩니다.

한 예로, 고용주가 경리 직원으로 영주권 신청을 접수한다면 다음의 직책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본인과 고용주 회사에 제일 적합한 직책을 결정하는 것이 2년 후 영주권 심사에서 승패를 가리게 됩니다.

Accountant: $47,674 – $101,650
Financial Manager: $87,672 – $193,274
Bookkeeper: $34,882 – $58,074

등의 다양한 직책이 가능 합니다.

또한 같은 Accountant 를 구한다고 하여도, 회계학 전공의 학사 학위가 필요하다면 연봉 $47,674 이지만, 학사와 2년 경력이 필요하다면 회사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연봉이 $83,658로 거의 2배의 연봉이 요구되게 됩니다.

같은 직무를 하여도 직책을 Bookkeeper나 Accounting Clerk으로 낮춘다면 $34,882로 연봉을 낮출 수 있지만 이 직책의 학력 요구 조건은 학사 이상이 필수가 아니므로 취업 이민 3순위만 가능하고 2 순위로 신청 할 수는 업습니다.

회사의 manager 직책도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직책과 연봉이 가능합니다.

Operation/General Manager: $62,296 – $180,544
Production Manager: $73,944 – $144,768
First-line Supervisor – Retail Sales: $32,885 – $55,245
First-line Supervisor – Non-Retail Sales: $45,098 – $94,619

이와 같이 다양한 직책과 연봉, 그리고 필요한 학력/경력 조건들 중에 어떤 직책을 골라서 취업 이민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영주권 승인의 승패가 결정되고, 취업 이민을 시작할 때 선택한 직책은 영주권 인터뷰 때까지 바꿀 수도 없고, 중간에 고용주를 바꾸어도 직책과 연봉은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학력과 경력의 요구 사항이 높고 연봉이 높은 직책이 취업 이민 수속도 빠르고 승인률도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업 이민 수속의 속도는 직책, 연봉과는 무관하고, 수속 기간은 이민국의 고용주와 신청인의 심사 속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지 직책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취업 이민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첫 단계인 직책, 연봉 결정과 필요한 학력/경력 조건 결정에 심사숙고 하셔서 영주권 인터뷰까지 문제없이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Tags: 미국영주권취업비자취업영주권취업이민취업이민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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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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