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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자영업 투자비자 (E-2)의 문제점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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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내 개인사업을 위한 방법으로 투자비자(E-2)를 취득하게 됍니다. 신청요건에 맞는 자격을 갖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일정금액만 송금받게 되면 투자비자취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듯이 잘못된 정보로 자격이 미달하는 경우에도 투자비자를 신청하고 비자가 거부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E-2투자비자는 E-1교역무역인 비자와 함께 미국과 투자협정을 갖는 조약국가의 국적을 갖는 외국인들에게 부여하는 비자이다. E-2비자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분한 투자액을 들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 상담중 빠지지 않는 질문중에 한가지는 얼마를 투자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법률상 특정 투자액수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소와 사업규모, 또는 단독이나 공동 투자일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동 투자인 경우 단독투자보다는 규모가 커야 하고, 투자액수가 많다고 하여도 부동산 매입과 같이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투자비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투자방법은 단독으로 설립한 신규사업은 물론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비자 취득이 가능하지만, 공동투자자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혹은 한국국적을 갖지 않은 경우라면 투자비자자의 소유가 반드시 50%이상이 되야 교역국 투자비자의 기본 조건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사업체의 운영능력입니다. 아무리 본인의 자금으로 투자된다고 하여도, 사업 운영능력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투자비자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직장이나 사업 경력이 전무하거나 관련 직종의 경험이 없다면 운영능력 미비에 대한 이유로 비자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당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식당의 주인이나 매니저로써 경영한 경험으로 자신의 미국내 사업체에 대한 운영능력을 증거하게 됍니다.

세째, 투자금의 정확한 흐름입니다. 본인의 재산이 직장근무나 사업운영, 혹은 상속받은 재산등의 확실한 근거자료가 필요하고, 그 재산이 미국의 자신의 사업체로 모두 투자되었다는 근거서류를 보여야 합니다.

넷째, 투자비자자의 생활비 이상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일 경우 당장 많은 이윤을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하여도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시작한지 5년안에 계획한 이윤을 발생시킬수 있다면 비자취득이 가능합니다.

E 비자는 기타 취업비자와 달리 미국내 이민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 대사관 단독 심사로도 취득이 가능하며, 미국내 다른 비자신분으로 체류중이라면 투자비자로의 신분변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미국내 신분변경을 선택하십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5년간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한국실정을 더 잘 알고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의 심사가 더욱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한국소재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더 큰 액수의 투자액이 요구되며, 한국내 사유재산에 관한 서류도 더 정확히 파악되어 지므로, 더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투자비자 취득이 가능하고, 재산 축척의 근거가 더욱 확실하게 증거되어야 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E-2비자취득의 이유가 투자의 목적보다는 자녀의 교육목적인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동반비자자로써 미국내 거주하며 학교를 보내기 위해 주재원비자, 취업비자, 혹은 투자비자를 받아만 놓고 본인은 정작 대부분 한국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내 사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필수적입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받을수 있고, 특히 배우자는 따로 취업 허가증 (I-765)을 신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내 이민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가 비자신분취득이 쉽다고 하여도 각각의 사정이 다르니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신중한 검토후에 비자 신청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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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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