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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일부 주에서 합법화 된 마리화나, 이민법에서는 여전히 불법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12월 17, 2020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마리화나 흡연하지 마세요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를 포함 일부 주에서 마리화나 소지 등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에서는 마리화나를 포함해 여러 환각성 물질들이 여전히 규제 대상입니다. 미국 50개주는 별도의 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은 그 상위 법인 연방법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시민권자가 이러한 약물을 사용, 판매, 구매, 또는 소지한 경우라면 연방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법 상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합법화’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 기록이 있거나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피웠다고 인정하게 되면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규제 약물 위반에 따른 입국 불가는 영구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라면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추방으로도 이어질 수 도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는 바로 신청자가 좋은 도덕적 인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화나 관련 기록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지역에서도 시민권 신청자가 마리화나 관련 기록이 있는 경우, 관련 업계에서 취업했었던 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도덕성 조항(good moral character)을 위배했다는 근거로 시민권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라면 시민권 취득 시 3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를 개인적으로 소지한 것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 자녀 등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 한번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입국 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시민권을 취득할 때 까지 미국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개인은 INA § 212 (d) (3)에 따라 비이민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 요청은 임의적이며 승인을하더라도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는 것은 미국 내 몇몇 주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이민법상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이민법 상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마리화나를 흡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의 : 김준서 변호사
(213) 427-6262

Tags: 마리화나미국추방마리화나시민권거부미국이민법마리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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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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