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9월 17,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이민

영주권 결격사유 면제 신청 및 EXTREME HARDSHIP조건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5월 11, 2020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601 waiver는 영주권 부자격자들이 자격 미달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되지않는 분들이 신청하는 것이다.

1. 건강상의 이유
2. 범죄 사건
3. 이민 사기 또는 위증
4. 외국인 밀수입관련 범죄
5. 과거에 불법체류로 3년/10년 미입국 금지 에 해당되는분

I-601A waiver는재입국 불허 면제신청으로써 불법 체류자와 밀입국자들은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발급이 않되므로 본국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가 6개월 이상이면 3년을 재입국 못하고, 1년 이상의 불법체류를 한 분들은10년을 재입국을 못한다는 벌조항에 대한 면제신청인것이다.

그러므로 I-601 waiver와 I-601A waiver는 별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면제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분들은 같은것으로 혼동하는 이유는 두개의 면제신청이 같이extreme hardship을 요구하는 조건 때문인것 같다.

I-601/I-601A Waiver의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자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의 Extreme Hardship (과중한 고통)을 입증 하여야하는데 많은 분들은 법적 지식 없이 본인의 상식만으로 면제 신청이 된다 또는 않된다를 결정하는것을 보게 되어 몇가지 사례를 들어 본다.

1. 시민권자 자녀가 아버님의 영주권 신청을 접수했으나 아버님이 과거에 이민 관련 서류위조 사실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기각됐고, 과거에 I-601 waiver를 신청 했으나 그것마저 기각이됐고, 부인이 유방 암수술을4년전에 받은후 남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재 신청하여 승인후 영주권 발급.

2. 시민권자 자녀가 아버님의 영주권 신청을 접수했으나 22년전 방문비자 신청시 범죄사실을 누락한것이 발견되어 영주권 발급이 불허되였고, 그이후 부인이 심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서류로 면제신청 승인이후 영주권 발급.

3. 밀입국한후 불법으로 생활하다 시민권자와 결혼후 2 자녀를 둔 젊은 부부로써 병원 기록과 치료 기록없이 시민권자 배우자와 미국 태생 자녀들이 한국에서 적응할수 없다는 점을 주장해 I-601A waiver 승인후 한국으로 나가 영주권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정식으로 발급받고 2주만에 영주권자 자격으로 미국 입국.

4. 미국 생활중에 미국 입국 증명인 I-94를 위조해 체류 변경 신청을하고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엿으나, 입국증명 위조로인해 영주권 승인을 불가하여 I-601 waiver신청. 젊은 부부로써 병원 기록없이 둘다 미국대학서 졸업후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면제 승인을 받고 영주권이 발급됨.

이와 같이 이민국에서는 본인과 직계가족의 모든 형편을 검토하여 Extreme Hardship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위의 승인자료에서 보듯 EXTREME HARDSHIP은 무조건 아파야 승인되는것이 아니고, 심사관의 마음을 감동해야 하므로 절대적으로 경험이 요구되는 신청서이고, 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 진실되게 주장한다면 면제 신청은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이다.

Tags: 미국영주권
ShareSendShareShareTweet
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Next Post
이민 중단 행정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이민 중단 행정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전략적인’ 서포트 네트웍이 중요하다

완벽한 대학은 없지만 최적의 대학은 있다

4일 ago
상업용 임대, 리스계약 임대료 책정

미국 유학생 현실적인 고민, 나도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3일 ago

800달러의 마법은 끝났다. 소액면세제도 폐지, 정식 통관의 시대

6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필수 ‘재입국 허가서’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방문 비자. 무비자 ESTA와 관광비자 중 선택은?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필수 ‘재입국 허가서’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3월 11, 2025
대학생 자녀와 부모의 이견, 어떻게 극복할까?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E-4 Visa) 신설 기대

5월 7, 2022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무보험 운전자 급증! 교통사고 지금 대비해야 하는 이유

FDA 화장품 이상사례, 실시간 대시보드 공개

미국 유학생 현실적인 고민, 나도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완벽한 대학은 없지만 최적의 대학은 있다

800달러의 마법은 끝났다. 소액면세제도 폐지, 정식 통관의 시대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