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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영주권 갱신, 조건 해제 수속 지연 문제와 신분 증명 해결 방법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1월 19, 2020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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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주권 갱신 (I-90)와 영주권 조건 해제 (I-751)의 프로세싱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던 것이 현재 1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영주권 조건을 해제하는 기간도 13-15개월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일을 하거나, 해외로 여행을 하게 될 때, 혹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고 할 때 영주권 신분에 관한 증명이 필요한데, 신청한 영주권 카드를 빨리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을 위해 I-90을 File하거나, 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하기 위하여 I-751을 file하면 USCIS는 I-797 Notice of Action을 발행하여 영주권 카드의 만기 기간을 1년 연장을 해 줍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biometrics service를 하러 가면 영주권 뒷면에 이 연장 기간을 표시하여 주지만, 정부의 프로세싱 기간이 길어지어 이 연장 기간을 넘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로컬 USCIS 사무실에 InfoPass Appointment를 하여 여권에 I-551 도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원하는 시간에 Appointment를 하지 못하고 도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로컬 USCIS 사무실에 walk-in basis로 직접 방문하여 도장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마다 이러한 walk-in basis 방문을 받아주는지의 여부는 다르지만, walk-in을 받아주는 경우에는 emergency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mergency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개인적인 상황이나 일에 관련된 서류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I-551 스탬프를 받으러 가실 때 필요한 서류로는 1) 유효한 여권, 2) InfoPass Appointment Notice, 3) I-751, I-90을 접수한Receipt Notice, 4) 영주권 카드, 5) 방문하는 USCIS 오피스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proof of residence, 6) biometrics service competition notice등이며, 관련된 서류를 빠짐 없이 챙겨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보통 카드 유효 기간 30일 전에는 USCIS에서 I-551 스탬프를 찍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I-551 스탬프로 영주권 유효 기간을 보통 12개월을 더 연장하여 주지만, 로컬 오피스마다 연장해 주는 기간이 다르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갱신과 조건 해제가 필요하시다면, 가능한 기간 내에 빨리 수속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승인이 거절되거나 기간이 더욱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시고 모든 질문에 답변을 정확히 기재하셔서 Filing을 확실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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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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