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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소액투자비자 (E-2) 업종의 변경과 사업체 매각

김형걸 변호사 by 김형걸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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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2 사업체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E-2를 재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통, 회사의 합병, 인수, 사업체 매각 등 E-2 사업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E-2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단순한 사업체의 이름 변경, 가까운 곳으로의 이전 등은 중대한 변화로 보지 않는다.

E-2 사업체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체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E-2를 재신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나 기존 사업체를 매각한 후 업종을 변경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E-2 재신청이 필요하다. 이 때 사업체 매각 후 E-2 재신청 시점까지의 공백기간이 긴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얼마전에 E-2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서 사업을 하다가 사정상 사업체를 매각했다는 분이 상담을 의뢰해 왔다. E-2사업체는 매각을 하였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비자의 만기일까지 일 년 정도 더 미국에 체류하고 싶다고 했다.

E-2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거나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전환을 한 경우에는 2년간의 미국내 체류신분을 부여받게된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에는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한 수입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체의 매각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엔 E-2재신청과 같은 Amendment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상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통해 E-2비자나 신분을 승인할지를 다시 결정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사업체를 매각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할 의사가 없다면, 그 순간부터는 합법적인 미국내 체류신분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체를 매각하고도 E-2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간까지 미국 출입국에 문제가 없었다는 분들이 있다. 이 경우는 입국심사관이 E-2사업체의 매각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입국심사시 2년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곧 미국내에서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E-2비자와 신분과 관련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는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예를 들어, E-2연장을 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전환을 할 때, 그리고 영주권 심사단계에서 E-2신분을 유지한 기간동안의 입증서류들을 요청받을 수 있는데, 가령, 세금보고서, 각종 인허가, 은행기록, 리스 계약서 등등을 요청받았음에도 제출할 수 없다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였는지에 대하여 문제를 삼게 되고 이는 E-2 연장 거절과 영주권 신청 거절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체를 매각한 후 Amendment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비이민비자인 E-2의 발급 목적을 이미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 때부터는 미국내 체류가 더 이상 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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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걸 변호사

김형걸 변호사

전화 : 1-213-487-2371 / 이메일 : hkim@leeohlaw.com 주소 : 3580 Wilshire Blvd. Suite 10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www.leeohlaw.com ■ 약력 • 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 • 뉴욕 주 변호사 자격 취득 • 현 Lee & Oh 변호사 그룹 이민법 담당 변호사 • 현 미국 연방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현 미주 중앙일보 ASK 미국 이민법 상담 변호사 • 현 미주 헤럴드경제 이민법 칼럼리스트 • 현 www.workingUS.com 김형걸의 이민법 칼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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