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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서류미비 시민권자 배우자 신분 구제 행정명령(PIP)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7월 1, 2024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특정 장기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이민 행정명령을 통해 밀입국 후 서류 미비자로 거주하며 가정을 이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 보장 및 영주권 취득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입국을 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진행을 해야하는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이 있고, 그 조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601 웨이버 절차가 필요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또한 미국을 떠날 경우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까지 더해져 밀입국을 통한 서류미비자 분들의 경우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17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일부 자격을 갖춘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경우 체류 신분이 없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미국 시민과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중범죄 등의 유죄 판결 기록이 없어야 하며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협되지 않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시민권자의 자녀도 불법체류 및 서류미비 상태로 미국에 거주 중이며,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미 시민권자와 계부모 관계가 있을 경우 이 절차를 통해 통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하게 되면 3년의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을 통해 취업 및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른바 ‘임시 체류신분 부여’(parole in place·PIP) 정책은 이전에 미군으로 복무 중인 시민권자 개인의 가족에게 적용되어 오던 프로그램입니다. 2010년에 시작된 “군사적 가석방” 프로그램을 통해 수천 명의 서류미비 군인 가족이 추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대상이 군인에서 일반인까지 확대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지침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8~9월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밀입국 기록이 있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는 큰 틀 안에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대비하고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춰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미국 이민법 상담 신청 문의 :
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https://www.eminnara.com
info@eminnara.com
LA | IRVINE | BUENA PARK 213) 427-6262

Tags: PIP바이든행정명령서류미비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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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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